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 |
□ (배경) 복지용구사업소의 허위청구 및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등 부적절한 급여제공이 복지용구 급여의 질을 저해하는 사례* 발생
* 최근 5년간 현지조사 실시 기관 중 복지용구사업소는 93개소이며, 이 중 부당 이득금 환수 26개소, 3,100만 원 수준
《 주요 부정사례 》 [A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18명에게 복지용구 제품코드나 제조번호가 불일치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B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한 수급자에게 구입을 희망하지 않은 미끄럼방지 용품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선물처럼 끼워서 제공하고 수급자가 희망하여 구입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C 복지용구사업소]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수급자 19명에게 15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 그 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미제공,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기관 소재지 변경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有 |
□ (조사 방향) 부정급여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복지용구 사업소의 청구 내역 및 급여제공 과정 실태를 중점 점검·조사
□ (조사 실시 기간) ‘22. 4. ~ 6월(3개월간)
□ (대상기관수) 복지용구 사업소 40개소
□ (기대효과) 복지용구 급여비용 적정청구 및 급여제공 과정 실태 점검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