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해요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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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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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혐의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매일같이 언론에 기사꺼리를 제공하니 마음여린 사람이 견딜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로 청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