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본부 전체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사무지원
■사무소명 : 인사총무부
■자격요건 : 연령,성별,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인원 : 0명
■우대사항 : ○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셋 중 1개만 인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각각 인정하되, 급수별 중복인정 불가(예: 워드2급, 워드1급 동시 보유시 워드1급만 인정))
(상기 인정된 자격증별 4점, 최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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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사무지원 등
- 계약기간 : 1년 (최장 2년 근무 가능)
- 근무시간 : 월 ~ 금 (주5일 근무)
- 근 무 지 : 농협중앙회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
- 급여수준 : 시간급 11,250원
- 4대보험 가입,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 기타 : 농협중앙회 관련 규정에
■접수기간 : 2024년 11월 12일 14시 ~ 2024년 11월 18일 16시까지
■합격발표 : 2024-11-18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 채용 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최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실시 및 증빙서류 징구
- 신체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기타 진행에 관한 사항은 농협 내부방침에 따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문의처 ☎ :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02-2080-6004)
- 본회 인사 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처리
- 채용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 상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시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