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건축물 신축공사 때 인접 건축물의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건축주는 착공 신고서에 인접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사와 관련한 인접 건축물 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발생여부,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들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 상업지역에서 지하층을 설치하거나 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조사서는 지하2층 이상, 지하 5m 이상 땅을 파거나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구조안전진단 기관, 또는 구조안전전문가의 약식조사서를, 이밖의 건축물 가운데 지하층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사, 또는 구조안전전문가의 사전조사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사전조사서 제출방안이 정착될 경우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부당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와 피해자 사이의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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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때 인접건물 사전조사서 제출
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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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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