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교원정년을 62세로 사립학교법에 법제화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정년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62세 이상인 교장들이
전국에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두 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교원정년을 62세로 공립과 같이 반드시 입법화 하여야합니다
얼마전 경기도 교사체벌 교장도 교장만 44년을 하였고 어떤 교장은 평교사도 하지 않고 평생교장만 하는 교장도 있고 보통 죽을 때까지 교장을 합니다
사립학교 설립때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한행사를 할려면 회사를 설립하여야 되지 않겠읍니까 ? 육영사업을 하기위해 학교 설립하였으면서 권한만 행사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사립재단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도 재단은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눈먼돈, 공짜돈 국민의 세금이 있는데 미쳤다고 내돈 쓰냐 ? “ 라고 어느 사립학교 이사장이 말을 하더군요 !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는 막강한 권한행사하고 외부에 나가면 뻔뻔하게도 육영사업 한답시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립재단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납입금과 국가 지원금(학교운영비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돈이 있어도 국고지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비리가 아주 많고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 감시 장치가 없는 척박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사립재단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능력이 없는 재단은 과감히 국가에 환수하여야합니다
2. 사립학교 교감을 투표로 선출, 교사들이 교장, 교감 신임을 묻는 투표로 과반수가 않되면 직위해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출방식은 다를지라도 대부분 교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사를 수직적으로 계급화 시키면서, 그것도 근평으로 교장을 임명하는 나라는 거의 없읍니다
물론 소수의 몇 개학교는 교사들의 투표에 의해 교감을 선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단에서 친인척 아니면 아부 잘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원경력 5년이상이면 누구나 희망하면 교감자격연수를 할 수있지만 사립은 재단에 허락을 받아야 교감자격연수를 할 수있읍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면 국민이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감되기 위해 공립은 교감승진 시험준비를 학교수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시준비 하듯이 하여야하고 근무평가점수 때문에 교감,교장에게 아부와 뇌물을 주어야만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친인척, 아니면 재단에 아부를 잘 하던지 하여야만 교감,교장이 됩니다
교감이 되면은 그 동안 자신이 교감되기 위하여 고생하였다는 보상을 받는다는 듯이 그대로 대부분 견제할 수있는 제도와 장치가 없기 때문에 폭군으로 되고 교감되기 위해 지출된 것을 회수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히 학교생활을 할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감도 공립학교와 같이 장학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중에 교사에 의해 선출로 해야 하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교사를 평가하여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퇴임시키는데 왜 유독 교감 교장만 막강한 권한에 교사에 의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까 ?
3. 사립교원의 징계를 외부에서 하도록
일반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할려면 청탁을 차단하기위해 무작위로 외부인사를 선발하여 징계하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공립교사의 징계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사립학교 교사징계는 재단에서 하는데
사립학교의 재단은 대부분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재단에서 일반징계는 재단에 힘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은 모두 배제되고 특히 교장 교감은 모두 배제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를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부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4. 한 사람이 한 학교만 교장한다는 법제정
교육공무원법에 한 사람이 한 학교만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에 한 사람이 두 학교 교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는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재단의 막강한 권한으로 교육이 무너지고 있읍니다
5. 재단 비리임원은 영원히 복귀금지
일반공무원은 비리는 영원히 복귀가 않되는데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사립학교 재단임원 비리는 3년내지 5년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의 형평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6. “사립학교법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은 삭제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2항에 임원의 교원 겸직금지이지만 교장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예외“ 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장은 이사도 할 수 있고 교장도 할수있읍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읍니다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②“재단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 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정년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두 학교 교장도 할 수 있고, 아부 잘 하면 교감, 교장이 되고, 교감 교장이 되면 남은 교직생활 편안히 먹고 놀아도 말 할 수 없고 , 비리를 하여도 징계도 않되고, 비리를 저지르면 3년내지 5년만 지나면 다시 할 수있고, 교장은 재단 이사를 겸직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모순된 사립학교가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
이래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우리나라 사립학교를 자율에 맞기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