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빅(HBIG, Hepatitis B Immune-Globuline)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의 면역기전이 발동을 하여 치열하게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바이러스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면 병에 감염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를 제압을 하게 되면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압된 바이러스의 정보는 항체로 몸안에 저장이 되고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이 저장된 항체의 정보로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지 않게 되지요.
간염으로 간이식을 하신 분들은 간이식 후에 몸안의 바이러스 덩어리는 없어지게 되지만 골수나 일부 혈액내에 간염바이러스가 남아있게 되고 다시 간염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식 후 간염에 감염되게 되면 급속하게 간염진행이 되어 무척 위험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우리가 투여 받고 있는 것이 헤파빅이라는 약재입니다. 헤파빅이란 약재는 이미 간염항체가 있는 사람의 혈액에서 간염항체만을 모아서 만든 아주 소중한 약재 입니다. 많은 혈액에서 적은량 만이 추출이 되므로 아주 비싼 이유이지요.
B형 간염으로 수술한 우리 간이식인들은 이미 간염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간염항체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할 수는 없기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 추출된 약재인 헤파빅이란 약재를 투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간염항체가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되어 간염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항체는 계속 생성이 되지만 인위적으로 투여된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항체의 양은 혈액으로 하는 핵의학 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보면 몸에 남아있는 항체의 양을 알 수가 있고 감소 주기를 보면 보충을 해주어야 할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항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요인으로 갑자기 많은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인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간염억제를 위하여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헵쎄라의 약재도 같이 복용하게 되면 간염재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 헤파빅 항체수치는 HBs-Ab(titer):핵의학검사 또는 Anti-HBs:면역혈청검사를 하여 간이식환자의 간염항체 역가를 추이관찰 할 수 있으며 핵의학검사 보다 면역혈청검사 방법이 수치가 2배 정도 낮게 검출 된다고 함.
외래 진료비 관리
장기 이식후 외래진료비는 면역억제제 처방일과 헤파빅주사일에는 의료보험수가의 10%만 본인부담입니다. 등록된 중증환자(간암환자로 이식)는 5% 입니다.
면역억제제나 헤파빅 처방이 없는 날에는 본인이 의료보험수가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급여는 1년에365일 가능하며, 필수약제[사이클로스포린, FK506(타크로벨, 프로그랍),피디, 셀셉트, 이뮤란 등] 처방은 1일로 계산됩니다.
* 외래 진료시 다음 헤파빅 주사를 미리 예약하여야 하며, 주사료는 주사 당일 수납이 되어야 주사가 가능합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 한달에 1번 의료보험이 인정 됩니다. 부득이 한달에 2번 이상 맞게 되실 경우 !00%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한달이 않되어도 달을 넘기는 경우(예; 1월15일에 맞고 다음달 2월2일에 맞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된다.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헤파빅주)
보건복지부 고시 2007-132호
1.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방법은 저용량으로 근육주사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대상
①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②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
○ 투여용량
종전고시[제2007-34호(07.5.1)] 투여용량에서 가, 나 항...삭제
2. 허가사항 범위인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 HBsAg 양성혈액 오염사고 후의 B형간염 발증 예방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비급여 토록 함
(시행일 : 2008.1.1)
■ 개정사유
관련 교과서,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참조시 간이식 후 B형 간염 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을 정주(I.V)로 투여하지만 이식 후 lamivudine 등과의 병용요법으로 헤파빅주를 저용량으로 투여시는 투약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근육주사(I.M)한다는 점 참조하여 헤파빅주를 현행대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에 투여시 인정하되 정주용(I.V)이 신규 등재되었으므로 동 약제의 투여방법은 저용량 요법으로 근주용으로 투여시 인정.
■ 종전고시 : 고시 제2007-34호(07.5.1)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肝)질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B형 간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헤파빅주의 투여용량은 대한이식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수술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 1회 투여,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 1회 투여
나. 수술후 1주일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day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day
다. 수술후 1달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week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week
라. 수술후 1달이후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month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month
※ 관련근거
· Kasper.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2005). pp 1,878-1879
· Bruce R. Bacon et al. Comprehensive Clinical hepatology(2nd, 2005). p669-679. Mosby.
· Mary Anne Koda-Kimble et al. Applied therapeutics(8th,2005) 35-42
대한간학회 B형간염 치료가이드라인(2004년)
· Burbach GJ, et al. Intravenous or intramuscular anti-HBs immunoglobulin for the prevention of hepatitis B reinfection after orthotopic liver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1997 Feb
· Anderson RD, et al. Intramuscular hepatitis B immunoglobulin (HBIG) and nucleosides for
prevention of recurrent hepatitis B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comparison with other HBIG regimens. Clin Transplant. 2007 Jul-Aug;21(4):510-7
첫댓글 소중한정보 고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