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납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환급액 : 5,000,000
환급 가산금 : 300,000
이 있다.
건물이 업무용 건물인 경우,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
풀이
<익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기타)
<익금불산입> 환급가산금 300,000(기타)
건물이 비업무용 건물인 경우,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경우.
풀이
<익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기타)
<익금불산입> 환급액 5,000,000(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비업무용 건물인경우에는
왜
<익금불산입> 환급가산금 300,000(기타)
이세무조정이 없는거에요?
첫댓글 강경태선생님 연습서 문제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환급액 5,000,000에 가산금이 300,000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익금불산입> 환급액 5,000,000(기타) 이 안에 300,000은 환급가산금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ㅋ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