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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차 과적행위 단속 강화(6/1부터 연중 단속)
- 불법개조,적재중량 초과,적재불량등 행위 단속
- 처벌(불법개조:징역 또는 벌금,적재중량초과 및 적재불량:벌금 및 범칙금)
2.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
- 6/1부터 낙하물신고 포상제 시행(적재물 낙하방지 조치)
*자세한 사항 첨부 파일 참조
과적,낙하물신고포상.pdf (크기: 72,094 bytes)
저희 사무실로 공문 직접 날라왔네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조은운수 윤태준팀장 드림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해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