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신용카드 · 금고 연체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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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신용카드.신용금고 등의 연체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연체를 하지 않을 경우의 금리)의 1.2~1.7배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고 연체이자율은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금융권별로 차이를 둬 정해진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금융이용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 최고 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권별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연체금리 최고수준을 금융권 전체에 대해 계약금리의 1.5배 안팎으로 정하려다가 자금조달 비용의 차이를 감안해 금융권별로 나눠 정하기로 했다" 며 "고리(高利)연체이자를 낮추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보다 낮게 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현재 계약금리가 평균 연 14% 수준, 연체이자율이 28~29%에 이르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최고 연체이자율은 정상금리의 1.5배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연이율로 환산할 때 계약금리가 25~26%며 연체금리는 29% 수준이어서 최고 연체이자율은 계약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은 벌칙성 금리이므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최고수준이 계약금리의 1.5배를 약간 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일반대출 금리가 평균 10%, 연체금리는 그 두배인 18~20%이기 때문에 연체이자율 최고금리는 계약금리의 1.6~1.7배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