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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동향
■ 이곳은 병원…스포츠 즐기며 검진·韓流 느끼며 스파
○ 의료 서비스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결합한 신개념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복합몰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메디컬테마파크(MTP) 몰’을 오는 9일 인천 서구 심곡로 국제성모병원에 연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1만4000㎡ 규모다. MTP 몰에서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류문화 상품을 접하면서 메디컬 스파를 받을 수 있다.
○ 박문서 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은 “MTP 몰은 융복합시대를 맞아 의료·힐링·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세계 최초의 신개념 복합 의료문화시설”이라며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병원을 드나들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 MTP 몰의 대표적인 시설은 밸런스 파크, 락(樂)프리즘, 마리스 스퀘어 등이다. ‘밸런스 파크’는 아이들을 위한 신개념 건강놀이터다. 다양한 놀이시설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신체와 뇌·정서발달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승마 레이싱 축구 사격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 유정식 국제성모병원 총괄홍보부장은 “메디컬 존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통해 근력·유연성·순발력·심폐지구력 테스트를 거쳐 정신·신체발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긴 아이들은 의사와 전문 헬스트레이너가 제안하는 맞춤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영양사, 전문 요리사가 개발한 건강 도시락을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 지하 2층에 있는 ‘락프리즘’은 한류와 건강·뷰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크게 K-아트 갤러리, 더 뷰티, 수엔 웨딩&뷰티스튜디오로 구성된다. K-아트 갤러리는 한류 스타를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상설 전시장이다. 한류문화의 주역들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한류 스타를 형상화한 각종 설치물·조각·회화작품이 전시되고, 싸이 김수현 등 한류스타가 3차원(3D) 홀로그램으로 나와 춤을 추고 인사를 건넨다. 다양한 한류 스타 캐릭터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더 뷰티는 뷰티·힐링 서비스 공간이다. 특화된 매뉴얼로 운영하는 메디컬 스파, 아로마테라피를 결합한 프리미엄 에스테틱,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웰빙 테라피가 제공된다.
○ 1층에 설치한 국내 최대 식물공장 ‘마리스가든’(양액과 빛으로 청정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도 눈길을 끈다. 600㎡ 면적에 5단으로 된 수경재배 시설이 들어서 있다. 상추 치커리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기르는 ‘식물재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유 부장은 “여기서 80g 크기로 매일 약 1000포기의 상추를 수확해 환자들의 식재료로 대부분 쓴다”며 “연내에 버섯 재배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리스 스퀘어’도 명물이다. 국제성모병원과 인근 마리스텔라(고령자 전용 주거공간) 사이에 있는 성큰(sunken) 광장이다. 감성이 흐르는 열린 문화와 휴식 공간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클래식을 비롯해 경쾌한 퓨전음악과 밴드, 참여형 연극, 아마추어 공연까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 내일부터 동네병원 토요진료 가산금 내야
○ 내일(4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 제도는 동네병원에서 토요일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1차적으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000원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나 초진료가 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아야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부담한다.
○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조치했다.
○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공립병원 등 의사 627명 리베이트 조사하라"
○ 감사원이 제약사에서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국공립병원 소속 77명)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했다.
○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의사 10명 모두 소속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신고를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에서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사례비 등을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A의사의 경우 15개 제약사에게서 받은 강연료 수령액은 2110만원이었지만 의약품 처방실적은 강연료 수령액의 80배 해당하는 16억9107만원이나 됐다.
○ 국립암센터 B의사도 PMS와 유사한 사례조사 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0년과 2011년의 약 처방실적이 각각 7797만원과 9245만원에 불과했지만 사례비를 받은 2012년 처방실적은 2억9888만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 감사원은 해당 제약사 처방실적과 의사들의 사례비를 비교해 보니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목적의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약사에게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국립대 총장, 적십자총재도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 77명의 조사결과를 복지부에서 받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 "노인요양병원·의료법 시행규칙 문제 국감서 꼭 다뤄야"
○ 참여연대가 올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정책과제로 노인요양병원 인증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정책과제-10대 분야 55개 과제’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는 먼저 노인요양병원 인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노인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으로 ‘노인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간기관”이라며 “인증평가를 진행하는 인증평가조사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의사 및 변호사이며, 평가절차와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노인요양병원 인증평가조사위원은 의사 265명, 간호사 389명, 기타 168명으로 구성됐다.
○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인요양병원 인증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평가기준과 절차,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또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부 자본의 병원투자 및 이윤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서명이 200만이 넘고 반대 의견서가 5만 가까이 접수됐음에도 지난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물어야 한다”며 “법적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영리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정보화 환경 `열악`
○ 지역별 중심 병원으로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자 설립된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전자의무기록(EMR)도 없는 열악한 정보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작업으로 환자접수와 진료를 처리하는 등 병원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지방의료원의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중 EMR을 갖춘 곳은 서울의료원 등 7곳에 불과하다. 청주의료원 등 7곳과 서울·인천적십자병원은 올해 EMR시스템을 구축한다. 19개 지방의료원과 3개 적십자병원은 EMR 구축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EMR을 갖추기 못한 지방의료원은 환자 접수를 받는데 20장 이상의 신청서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 인력이 일일이 수기로 기록, 환자 한 명을 접수하는 데 상당 시일이 소모된다. 수기로 기록된 환자 내역은 다시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진에 의해 컴퓨터에 입력된다. 종이 차트를 사용함에 따라 영역별로 연계한 진료가 어렵고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료원 의료진은 “전자 차트가 아닌 종이 차트로 진료가 이뤄지니 체계적인 진료관리가 안 된다”며 “자칫 부주의하면 의료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 지방의료원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무엇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정보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뿐이다.
○ 정부 예산을 받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가 예산의 한계로 매년 한정된 대상만 진행한다. 지난해 대구·포항·안동의료원이, 올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비롯해 청주·공주·홍성·남원·마산·서귀포의료원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6개 지방의료원이 EMR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적십자병원 중에서는 서울과 인천적십자 병원만 EMR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정보화 수준이 열악한 것은 예산 부족도 원인이지만 정보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며 “지역 서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정보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삭발, 단식...청주노인병원 노사갈등 증폭
○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청주노인병원)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어렵게 재개된 노사 교섭에 한수환 병원장이 거듭 불참하고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노조가 전면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는 파업 188일째인 2일 권옥자 분회장이 삭발을 했다. 오는 6일 청주시청 앞 단식 농성 돌입까지 예고해 갈등은 더 불거질 전망이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등 지역 노동계도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노인병원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청주시가 한수환 병원장과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가 1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설립한 청주노인병원은 현재 한수환 씨엔씨병원장이 청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청주노인병원은 지난 3월부터 노사 교섭이 진척되는 와중에 사측이 간병사 근로형태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체불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드러나고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악화됐다. 노조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측이 노조원에게 진행한 해고와 징계 전보, 대기발령의 조치가 모두 부당하고 판정하기도 했다.
○ 최근 병원 정상화와 사태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병원장이 불참해 이마저 무산됐다. 이 교섭은 지난 4월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중재로 연릴 단체교섭에서 한 병원장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교섭 결렬 이후 무려 4개월 만에 열린 노사대화 자리였다.
○ 청주시가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미적거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그리고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점검과 정기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 협약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다. TF팀까지 구성됐지만 노조는 청주시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노조는 “무리한 교대제 변경으로 노인환자들의 낙상사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청주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담 TF팀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로 생색만을 내며 사태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일 열린 집회에서 권옥자 청주노인병원분회장은 삭발을 했다. 권 분회장의 삭발식을 지켜보던 조합원들은 끝내 눈물을 터트렸다. 노조는 삭발식 이후 권 분회장의 머리카락을 청주시장에게 전달해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청주시 관계자가 이를 거부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장은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 188일을 싸웠다.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간병교대제를 철회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요구”라면서 “지난 9월 모든 것을 양보하고 교섭을 재개했으나 돌아온 것은 병원장의 기만적인 교섭해태”라고 말했다.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3월 노사가 11개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수환 병원장은 돌연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20여명을 징계하고 해고했다. 노동부의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도 무시하고 징계와 해고를 반복했다”며 “하지만 청주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종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청주시장이 취임하면서 노인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다기에 기대했지만 문제없다는 결과만 내놨다”면서 “청주시장이 나와 이 결과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만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청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노인병원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주시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 식대가산금 챙기는 수법도 가지가지…사기죄 받은 원장
○ 병원 식당을 위탁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직영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챙긴 병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B회사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회사와 계약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구내식당에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도 B회사가 지급키로 합의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당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4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서류 상 병원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이 A씨의 요양병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했고 식당의 조리사, 영양사들도 병원 소속의 직원이라며 자신은 식대가산금 청구와 관련해 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A씨가 병원 내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직영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가산금을 청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영양사, 조리사 등의 병원 직원이 외관 상 병원 소속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외주 업체에서 소속돼 일한 것이라면 공단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재판부는 B회사가 병원식당 소속 직원들의 인사와 노무에 관여하는 등 실제로 식당 직원들이 B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고, B회사가 병원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해 직영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회사는 실제로 병원식당 직원들의 휴가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인센티브 지급과 교육을 담당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나 노무를 관리했다”며 “병원식당 직원들이 소속은 병원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급여지급을 포함해 B회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 국내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미국 의료제도가 더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건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3이정렬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일반 국민 눈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역시 한국 제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미국은 국민총생산(GNP)의 17%(한국은 7%)나 되는 돈을 건강 관련 재원으로 쓰고 있고 세계 최고 의료 품질과 첨단 의료를 선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불편한 점이 많다.
○ 우선 ①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②진료 과정이 복잡하며 ③치료까지 무제한 기다려야 하고 ④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미국 사람들은 민간 사(私)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자(환자와 가족)가 민간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프리미엄(premium)’이라 부르는데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개인당 연평균 우리 돈 480만 원(4800달러)이 든다. 가족 단위로 가입하면 최소 연 1500만 원(1만5000달러)이 필요하다.
○ 이에 비해 한국의 건강보험은 1인당 연평균 8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 사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15% 정도 이윤을 먼저 떼고 환자에게 의료비(총 낸 보험료의 85%)를 지출하는 반면에 한국은 1인당 평균 76만 원 정도(보험료의 약 90%)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불된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민간 영역이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 상품을 쇼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책임과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입자에게 있다.
○ 이렇게 이윤추구 논리로 운영되다 보니 마음 편히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고 보험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으며 보장 내용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도 별로 없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미국 전 국민의 64%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예 어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 4800만 명이나 된다. 문제는 더 있다.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보험료가 비싼 만큼 지불 범위를 벗어나는 질환이나 진료가 적을 것이고 회사는 군소리 없이 가입자들에게 의료비를 내주고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환자와 가족)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상한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넘는 부분은 가입자 본인 부담(out of pocket cost)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가입 전 가입자의 책임하에 계약 형태로 사전 약속을 한 것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 보험사들은 또 매달 받는 보험료는 높이지 않되 천문학적인 진료비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 이른바 ‘공동보험(co-insurance)’ ‘공동지불(co-payment)’ ‘보험금공제(deductible)’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공동보험이란 보험사와 가입자(환자) 사이의 지불 배분율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 비율이 20%라 가정하면 이는 의료비의 20%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공동지불이란 환자가 의사나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고정액을 내는 것으로 지불 금액을 20달러라고 계약하면 무조건 진료를 받을 때마다 20달러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 보험금공제 제도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의 시작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 기준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고 급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청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 어떻든 이 모든 것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회사가 동원한 편법이라 할 수 있다.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 보험 상품 중에는 환자 본인부담 상한선을 아예 없앤다(Excluded from out-of pocket expense cap)는 조항을 둔 상품도 있는데 이는 자칫 보험에 들고도 본인 부담이 무한정일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 가입자들은 보험 적용 대상 질환도 하도 많아서 가입 전 자신의 질환이나 건강 위험요소와 관련된 검사 등이 빠져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현재 먹고 있는 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평생 먹고 있는 약을 건강보험으로 살 수 없는 해프닝을 피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가입자를 받는 시점부터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테면 ‘보험 플랜 선택권(plan selectivity)’이 보험회사에 있는데 이는 과거 병력(病歷)이나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 그 가입자의 가입 허용 여부를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가입자의 신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가입이나 보험료 지불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 건강보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진입 장벽이 없다.
○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고르는 8가지 팁’은 물론이요 ‘보험회사에 속지 않는 요령’을 일러주는 상담전문가가 어엿한 직종의 하나가 될 정도였다.
■ 병원 못간 환자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갔다는 사람의 비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2.2%로, 2009년 24.1%, 2011년 18.7%에 이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치과 미치료율도 2009년 46.0%에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9.7%로 낮아졌다.
○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를 든 비율은 지난해 21.7%로, 2009년 23.9%에서 2010년 15.7%로 뚝 떨어진 이후 2011년 16.2%, 2012년 19.7%로 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지 셈이다.
○ 보통 다른 병의원보다 진료비가 더 많은 치과의 경우 미치료자 3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미치료자 가운데 경제적 이유의 미치료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1인당 의사수나 의료기관수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꾸준히 개선되는 등 비경제적인 이유의 미치료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전체 미치료자를 성별, 연령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더 많았다. 특히 7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여전히 4명 중 1명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 1만6천원 vs 3만5천원 .. .독감 예방접종비 병원마다 제각각
○ 겨울철을 두 달여 앞둔 이달 들어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제각각인 접종 비용 탓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같은 예방주사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2만원 정도 차이가 나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 2일 경기도내 병·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내·소아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의 비용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수원의 A의원이 1만6천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의원은 수입제 백신을 쓴다는 이유로 접종비용을 3만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취재진이 파악한 도내 병원 중 가장 비쌌다. 취재진이 도내 개인의원 20여곳을 확인한 결과, 실제 접종비용도 대다수 2만~3만원선에서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찾고 있지만, 정작 가격이 싼 의원의 경우 많은 접종 희망자가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잇따르는 실정이다. 더욱이 독감백신을 대다수 개인의원이 9천~1만1천원대에 공급받는데 반해 접종비용은 3배 가까이 올려받는 것은 폭리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정모(40)씨는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가격기준을 정부에서 지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싸다고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구매하는 백신 제품의 차이가 있고 예방접종이 의료보험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라며 “만약 가격을 통일한다면 오히려 담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 자율로 맡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도 보건당국은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인 만큼 10~11월 사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예산 술~술 새는 38개 지역거점공공병원
○ 전국 38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주먹구구식 의료장비 구매·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관된 심의기준이나 활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를 구입, 관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1일~12월24일까지 두 달 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장비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는 지 여부와 구매 후 활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8개 기관의 심의대상 의료장비 기준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우선순위와 규격 결정기준과 같은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 어떤 병원은 특정업체 제품 규격서 내용을 심의 기준으로 사용, 해당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은 2012년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면서 A업체로부터 받은 장비 규격서 내용 그대로를 ‘수요 사양’으로 공고해 형식적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장비를 들여놔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뇌혈관, 악성종양 수술을 하지 않아 의료진조차 구입을 반대한 고가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를 도(道) 승인 없이 구매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1억 4000만원 상당의 경영손실을 떠안았고, 향후 15년 간 총 12억 9650만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아울러 활용이 어려운 장비를 조기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사용 횟수가 100회 미만인 85개의 수익성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운용 손익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비가 64대나 됐다. 이로 인해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6억5987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 등 12개 기관은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활용 현황을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26개 기관은 점검은 했으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료장비는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비는 재사용 여부 등 조속히 결정해 활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관하거 매각해야 한다”며 “군산의료원 등 3개 병원에서는 폐쇄 진료과의 의료장비 총 9종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감사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지도·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의료장비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지도·감독주체로서 매년 노후 의료장비 교체, 신규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의료장비 도입 심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통합노조 시대 '활짝'사보+직장 1만명 결집…영향력 상승 기대
○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사무직노조가 1일 결성됐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로 나뉘어 있었다. 그 결과 내부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대외적으로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영향력 발휘가 쉽지 않았다. 이에 통합노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 일환으로 양대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통합안을 마련해 단일노조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1일 찬반투표에서 82.9%가 찬성하며 전격 통합이 성사됐다. 양대노조는 통합규약에 따라 1일자로 각자 소속됐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탈퇴, 단일 기업노조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일화된 '건보공단 노조'는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각종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조의 목소리를 내고, 외부적으로도 사회보험 정책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협의 막바지
○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관련 협의 마감 시일이 가까이 옴에 따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NMC 이전에 필요한 종잣돈 165억3000만원을 확보한 후 올해 안에 이전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묘연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한달에 1~2번 펼쳐졌던 협상 테이블이 최근들어 3~4번으로 늘었고,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명확한 협의 조건을 꺼냄에 따라 협상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다.
○ 당장 오늘(1일)부터 복지부는 서울시가 내건 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울시와 복지부 각각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NMC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원지동 6만9575㎡(2만1046평) 부지에 약 7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본원 내에 중환자실과 외상병상 등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외상센터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18년도까지 총 1300억원 상당의 이전 예산이 책정된 상태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용과 부지 매입비 등으로 230억원이 배정됐다.
○ 중구 의료공백 해소 : 서울시는 중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금의 위치에 200병상의 공공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남겨두고, 이를 NMC가 분원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병상은 의료급여 환자 수를 고려한 수치다. 복지부는 중구 의료공백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예산 배정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최소 규모의 외래진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운영 역시 중구민을 위한 시설인만큼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특정지역 주민의 의료시설을 지원한 전례가 없어 지자체별 형평성을 염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병상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 바람대로 복지부가 운영하더라도 적자폭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200병상이 어떤 의료 수요를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중구에 남겨질 의료시설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 원지동 부지 매입 : 현재 서울시 소유인 원지동의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서울시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 MOU를 체결한만큼 당시 공시지가를 원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1200~1400억원 상당이고,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 비용을 포함해 69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부지 매매 가격으로 내년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약 2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근대 건축물 보존 : 서울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 탓에 입을 부지 매각비 손실은 중구에 남을 의료시설 용적률을 상향시켜 메워준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를 유지할 경우 부지 매각비의 손실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보존하더라도 옮겨 짓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근대건축물 보존은 매수자 부담이다. 적정 매매 가격, 공공의료 기능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의료원 ‘착한적자’ 제대로 계측해 지원해야”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 이른바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연간 376억9,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유일 진료과목 및 의료시설 운영’과 ‘공공의료사업 조직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연간 164억1,3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와 관할 시·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 불구하고 인건비, 진료실적 등에서 경영수지상 효율성이 낮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 복지부와 13개 시·도에서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등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확충비용 및 운영 경비 등 총 8,413억원을 지원했다.
○ 하지만 감사원이 33개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화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연간 91억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이로 인한 손실은 2012년 전체 의료원 적자 863억원의 10.5%에 달했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도·감독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경영수지 개선만 요구할 경우 저수익·필수의료서비스 분야의 진료 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기피한 채 방만한 경영형태를 지속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감사원은 그러나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계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원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와는 달리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은 무려 1,357억원이나 삭감됐다.
○ 먼저 국내 대부분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하 NICU)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설치·운영 예산은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NICU는 421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도 31억4,900만원 삭감됐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사업으로, 17억4,900만원이나 감소됐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11억400만원)된 4억9,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6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이 삭감됐고,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삭감됐다. 노인 의치·틀니지원 및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도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이나 삭감됐다. 이에‘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급여화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달성 수준은 47.7%(금액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 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 병의원 불법 의료광고 홍수…의협, 자율계도서 행정고발로
○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누적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고발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불법의료광고 현지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기관은 누적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안내 공문, 경고장을 발송하고 3회 이상이면 즉시 행정고발할 방침이다.
○ 11월 이전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록권 위원장은 "최근 국회와 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위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시행해 왔으나 계도 위주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도 2011년 640건에서 2013년에는 1,997건으로 증가했다.
■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 자처한 복지부와 경찰?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허약한 의료보장 시스템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나 덴젤 워싱턴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영화 '존 큐'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환자의 생명보다 수익이 우선이다. 민간보험사의 이런 행태가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 최근 정부의 잇따른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의료민영화 우려가 거센 우리나라에서도 수익논리를 앞세운 민간보험사의 행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보장 상품의 가입자에게 지출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내고, 보험사기 수사를 이유로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함께 병원을 찾아 막무가내 현장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의원에는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파견 보험사 직원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미용 목적의 코 성형술을 해주고 치료적 비성형술로 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다. 경찰과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술실까지 들어와 막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려는 의사를 상대로 취조해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이 H이비인후과의원 직원을 상대로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의료계는 경찰의 이러한 압수수색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중)가장 분노하게 하는 점은 의료법 제 12조에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타인에 의해 간섭 및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 보듯 환자를 살피는 의사에게는 최대한의 진료 자유와 보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철저히 짓밟혔다"며 "공단 직원과 보험사 직원은 수술실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환자를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이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수면마취 하에 수술 중이던 환자가 수분간 방치되는 아찔한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전의총은 "이들은 자신의 회사의 금전적 이익만이 목표일 뿐,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상식 이하의 짓거리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으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과 특정 보험사 소속 직원이 경찰관 신분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이들 직원은 경찰을 사칭하며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직접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의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경찰이 해야 할 수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특히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에 비중격만곡증 및 치료적 코성형술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상금 지급이 증가한데 따른 보험사의 경영논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민간보험사 중에서 비중만곡증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흥구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비중격만곡증(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 축농증 등을 초래하는)에 대한 질병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되면서 수술적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경영부담이 커졌고, 미용 목적의 코성형수술을 해놓고 치료적 코수술을 했다는 식으로 병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A이비인후과의원은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많이 한 탓에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아왔다. 문제는 A이비인후과의원의 압수수색에 참여한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 중 이러한 보험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보험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비난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민간보험회사와 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금감원과 경찰 등이 결탁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단히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작태"라며 "보험사 직원의 공무원 자격사칭을 경찰이 방조한 점, 압수수색에 보험회사 직원이 참여한 점, 금감원이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과정의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논란이 커지자 서초경찰서 측은 공식 해명을 통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초경찰서는 "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병원장이 코 수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의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했던 것"이라며 "당시 경찰관 6명과 건보공단 직원 및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 등 4명이 참여했는데 참여인들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라고 사칭했다는 부분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발을 뺐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에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이 참여한 것은 경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금감원 파견 보험사 직원이 관여한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우리도 이번 압수수색에 어떤 직원이 참여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휘를 하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처럼 특정 민간보험상품 관련해 보험사와 정부기관이 공조해 의료기관이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압박을 벌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생명의 '요실금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8년 요실금 등 여성들의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이란 상품을 출시했다. 이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요실금 수술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해 2000년 10월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20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2000년 초부터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소개되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요실금 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삼성생명의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 급기야 삼성생명은 요실금 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물론 수술을 한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벌였다.
○ 보험소비자연맹이 지난 2007년 작성한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 책임 전가행위 사례'를 보면 삼성생명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이쁜이수술’을 했으면서 요실금 수술을 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했다. 게다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다며 계약자 인감증명서를 받아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열람은 물론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요실금 수술을 한 산부인과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 보건복지부도 요실금 수술 증가를 억제하는 데 거들고 나섰다. 복지부는 2007년 3월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고시를 마련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 인 경우에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 의료계는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유효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 다기관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실금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도 없다는 점도 입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삼성생명이 고발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사를 해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고시를 어긴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복지부 처분에 반발한 산부인과의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을 통해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고발 당사자인 삼성생명에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한심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한 복지부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민간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한 꼴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민간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이냐"며 "복지부는 더는 민간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국민불편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의료계는 실손의료보험 활성화에 따라 이런 식의 갈등과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장기보험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 상품 형태로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도 늘고 있다. 전의총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절대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며 "거대 기업이 손쉽게 권력을 동원해 개인 및 소집단을 부도덕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잘 알기에 이비인후과 수술방 습격사건도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건보공단, 보험사에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의 제멋대로 전공의 배정, 의료사각지대 발생
○ 보건복지부가 전문과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 지역별 의사수급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지역 수요에 맞게 균등하게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한병원협회에 전공의 정원 배정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을 살펴보면 신규의사 면허자 수보다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이 매년 22명 내지 968명이 많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신규의사가 3887명에서 3208명으로 감소한 반면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은 3909명에서 3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말 기준 신규의사면허취득자보다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이 749명(인턴 전공의는 594명) 초과함으로써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감사원은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수급격차 현황과 향후 수급상황을 전공의 정원과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과목별 쏠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가 병원협회에 전공의 정원 책정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이용량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등 의료인력의 수급격차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설정해 병협과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의료 인력의 수급격차를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이용량을 분석했으면서도 각 전문학회와 협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진료과목 중에서 일부 진료과목(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만 소폭 증원(1~4%)했을 뿐이다.
○ 지난 2010년에는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은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평균이용량 증가율보다 높았는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정원을 감원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신규의사 면허자 수와 전공의 정원이 불일치하는 이상 현상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전공의 감축계획’과 같이 전공의 정원 일치화를 추진했다.
○ 하지만 각 학회와 전문과목별 협의과정에서 의료이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목까지도 10~20%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기간(2013년 10월 21일~12월 24일) 중 정형외과 등 13개 전문과목별로 2013년 6월에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의료행위 건수와 의료행위별 의사업무량을 추출해 이를 기초로 전문과목별 의사의 업무량 비중과 현재 전문의 비중, 그리고 정원 책정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 공급부족 전문과목인 정형외과의 경우 업무량 비중이 25.81%인데 비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전문의 비중이 11.70%로 14.11%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 책정 비중 역시 8.92%로 업무량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급과잉인 전문과목이 1개, 공급부족인 전문과목이 2개로 전문과목별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 대해 “각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과 의료이용량 등을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전문과목별 의사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지속 하락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지난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상 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 남윤인순 의원은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또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