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기부금 관해서인데요,
1.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그 조합 범위에 피투자법인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 만일 해당법인이 아닌 '다른'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라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ex. 무조건 비지정?) 그 법인이 어떤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단체인지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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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질문 게시판
세법 법인세 기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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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
23.11.25 18: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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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전액 손금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한도 적용
-> 피투자법인도 다른 법인이니까 30% 적용
같습니다
지출(기부)이냐 출연이냐 에서도 달라지는 거 같은데,(기부 : 우리사주, 출연 : 전액손금)
해당법인(전액손금) or 다른법인(기부금) 으로도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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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의 문제와 해설을 보다가 질문을 올린 것인데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피투자법인(다른 법인)이고, 출연(전액 손금)이 아닌 '지출'이니 말씀해주신대로 30%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인 것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