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도면 정보공개
집합건축물의 도면(전용 및 공용부분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되는 관리단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회신을 봤다.
이를 참고했을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사용승인 도면과 관련서류(감리서류, 구조계산서 등)를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어떠한 조건에 해당해야 자료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 <2026. 8. 3.>
회신: 개인정보 노출 주의해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회계서류 등에 관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등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운영과. 2026. 8. 7.>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