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의 새 부동산 장관 셀리나 로빈슨(Selena Robinson, Coquitlam-Mailardville)이 자유당 주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임대 관
련 규정 한 가지를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기간 고정 계약제(Fixed-Term Tenancy)'의 일부인 '퇴거 동의 조항(Intent-to-Vacat
e Clause)'이다.
고정 계약제에는 BC 주정부가 정한 부동산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것이 현재는 3.7%다. 하지만 이는 이미
맺어진 계약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이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올 봄, 문제점을 지적한 한 언론
보도는 '같은 집에 머무르기 위해 재계약을 맺으며 임대료가 최대30% 오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퇴거 동의 조항(Intent-to-Vacate Clause)'이다. 이 조항에 동의한 임대인
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임대주에게 퇴거 의지를 문서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서 머무를 수 있다. 이에 임대
인 보호 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리치 콜먼(Rich Coleman) 전 부동산 장관도 동의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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