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분양비에 반영하여 6월 이후 일반분양가 오른다.
경향신문|류인하 기자|2022.05.30.
6월 이후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분양가에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 수급 및 상승분 적기반영 방안을 집중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해 오는 6월 중 발표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정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주택공급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사비 책정요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기준 아파트 분양가의 60%는 토지비(땅값)지만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인만큼, 이번 방침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계획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미 분양을 완료한 민간사업장은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건설사(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 30일까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줘 자금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은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3.6%까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변동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설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