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절감에 유리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과세기준과 세율이 각각 달라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유리한 점이 없을 때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취득세 - 공동명의 유리 X
취득세는 ‘취득가액(매매가) × 몇 %’로 과세를 한다. 그러므로 단독소유일 때와 공동소유일 때에 취득세의 납부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즉, 별다른 절세효과가 없다.
2. 재산세 - 공동명의 유리 X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시장공정가액비율 60%) × 몇 %’로 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단독, 공동 구분 없이 과세된다. 납부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별다른 절세효과가 없다.
3.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 유리 O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일 때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9억원을 초과한 3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남편 6억원, 아내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총 12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 유리 O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소득의 덩어리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이 1억 5,000만원이고 단독명의일 때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에는 양도차익이 각각 7,500만원으로 나누어지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