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가 일반 신도 파문·공포⋯전주교구에 무슨 일?
송은현 입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천주교 전주교구가 교구장 이름으로 일반 신도를 파문하고 결정을 공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천주교 전주교구 등에 따르면 전주교구는 교구 신도 A씨(70·여)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교령(공문)을 지난달 12일자로 공포했다.
천주교계에서 성직자나 신도가 내부적으로 파문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공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주교구에서는 지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연루된 신부가 대기발령되고 이에 동조한 신자 3명의 자격이 박탈당한 이후 30여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구는 A씨가 2003년부터 수년 동안 사적인 기도모임을 만들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성사를 부정하고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돼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적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예수로 신격화해 자신을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 전주교구의 설명이다.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B씨 등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선태 주교는 그 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 판결했다.
김 주교는 교령에서 “A씨가 진심으로 회개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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