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개인사정으로 1차시험 초시 진입이 늦어 현재 기초와 기본강의 1회독을 한 변시생입니다. 이번 1차시험은 경험하는 마음으로 치고 싶지만 그 날 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싶어 글을 써봅니다.
일단 먼저 법이 익숙치 않아 민법 회독을 많이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읽는것 만으로 머리에 체계가 잡히지 않아 고민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법 하나하나만 기억하고 그게 어디에 속한 법이고 왜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책 한부분을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걸려서 그것 또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객관식 강의는 지금 듣기 시간상 무리일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Det.mon님..
시험준비는 기출지문의 숙지( = 기출쟁점의 숙지 = 기본서의 중요내용 숙지 = 민법의 중요 조문 및 판례의 이해 및 정리)가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혹은 수업을 들을 때에
관련부분에서 기출지문이 어떻게 함정을 파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여 출제되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이 머리속에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기출지문 학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소화하여, 최소한 기출문제집에서 서술된 해설을 보고, 법전과 기본서를 찾아 보고 그 해설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50% 이상의 이해수준)이 되어야 기출문제 풀이가 의미있습니다.
Det.mon님의 민법공부가 강의 및 회독을 통하여 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시면,
기출지문을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기본서의 각주에 표기된 OX를 학습해 가면서 관련부분의 기본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기출문제집(10개년 기출문제집)을 풀어가면서 관련부분의 기본서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 흥미가 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여 기본서 첫 회독을 할 때이든, 그 이후 많은 공부가 쌓여 다회독을 할 때이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선 공부할 진도부분의 법전의 내용을 읽어,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관련 기본서 내용이나, 관련 객관식 지문을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진척이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