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 확산에 따라 국내 상품 외관을 모방하고 한국 내 페이퍼 컴퍼니를 상표권자로 표기하여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 판매하는 외국기업(한류편승기업)이 중국, 동남아 등 전세계로 매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 법원은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류 편승 기업 2개 사(社) MUMUSO, iLahui의 국내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불응시 ‘제품회수’ 등의 행정 조치 등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민분들께서는 상기 유사 사례를 발견하실 경우 소설 미디어 공유 등을 통하여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해 주시거나, 현지 해당 당국에 신고하여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데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관에도 제보하여 주시면 말레이시아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