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동어르신복지관입니다!
1. 필수교육 강사비 상위승인 요청드립니다 :)
2. 추가로 예산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내부결재 득한 후 산출내역서 변경 전후 엑셀파일을 메일로 발송드렸습니다~!
3. 강사비 지급 시 필수교육은 기타소득으로 8.8% 공제 후 강사비 승인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활동교육 2회기는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강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각 강사님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혹시 강사비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기타소득 8.8%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1. 승인되었습니다.
2. 순차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3. 강사비 세금 관련하여 강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