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도법 인허가제도
공익(共益)환수(還收)사업(事業)법률(法律)은 도시정비법 인허가 제도로서 재개발주민의 특혜를 막고 시민이 환수한 것이다 [시민은 개발주민이 아닌 공익환수 사업 자입니다 재개발 이익금을 법률적으로 빼앗아 가는 제도입니다]
이는 뱀후손들이 선량한 하나님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라 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 3월20일 감정평가법 제15514호 실거래가와 수익률을 공시지가 일부를 개정하신 것입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전설(傳說)처럼 예수님은 국민들과 함께하셔서 정동영 국회위원님을 통하여 정동영국회위원님은 인천시청앞에서 개발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회로 가서 국회위원 다수와 결집하여 수익률 실거래가를 입법시킨 것입니다
수익률법이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인허가제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뱀후손들은 재산을 강탈하여 사리사욕에 힘쓰고 명예를 얻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성경역사를 보아도 사욕을 위해 양식을 환수(還收)한자 죽였습니다
[민11;32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명심보감에도 천명편
장자(莊子)-일약인[日若人]이 작불선[作不善]하야 득현명자[得顯名者]는
인수불해나[人雖不害]나 천필륙지 [天必戮之]니라
위와같이 예수님 무서운줄 모르고 욕심을 낸자는 반드시 사형시키십니다
뱀후손은 개발주민의 건축물 쓰레기로 철거되는 건축물로 감정평가 하여 보상해주며 이익금은 인허가조건으로 빼앗아가는 정책을 대한민국 행정청이 이행하는 정치인이요 공무원들입니다
나는 인천 동구청소속으로 송림1.2동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수익률로 보상받지못하여 인천지방법원에 1-3행정부 사건번호 2023.구합 461로 소송한 원고입니다
나는 특별히 예수이름을 선교하는 생명의진리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얘수님교훈을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일하는 입장에서 정치선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철거되는 대지 토지를 평가하라는 법률적 지시입니다 *토지의 평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률대로 토지의 평가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입니다*
제74조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개발이익금환수법 입니다
송림1.2동 재개발주민은 조합원은 우리은행에 대출받는 빛쟁이로 몰락되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는 빛쟁이로 고통받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내용이나 아시 는 지요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 했다는 이재명 선거공약 개발이익금 국가에서 환수하는 법 세우겠다 하고 선거에서 실패한 것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제도로 개발이익금을 빼앗아가라는 법률입니다
이재명 직접말한 “민간특혜를 막고 ”민간특혜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법적 사례라하고 성남시 환수이익은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다
송오미기자와 2021.09.14.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의혹 정면 반박 “민간특혜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범적 사례”.....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푸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태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 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 고 반박했다.
이지사는 ....“성남시환수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며 성남시는 돈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기자들과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법률로 확신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개발주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이 인허가법률로만 인식하고있으며 개발이익금을 강탈하는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한다고 해도 인허가비로 지출하고 사업을 한다고 서로다투워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수익률법률을 지키면 재개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2024.08.22.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