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
2023-06-08 조회수 : 4640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8.(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 ‘23.6.8.(목)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 (금융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신한·하나·우리·기업 등), 농협중앙회
■ 논의 안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금융권 자율협약, 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22.9.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5.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8.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23.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하여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23.3월말(잠정)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22.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6만명이 감소하였다.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23.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 지원대상 여신 | 차주수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1] 만기연장 | 90.6 | 78.8 | 11.9 | 41.3 | 37.5 | 3.9 |
[2] 상환유예1) | 9.4 | 6.5 | 2.9 | 2.4 | 1.6 | 0.7 |
| ① 원금상환유예2) | 7.4 | 5.2 | 2.2 | 2.2 | 1.5 | 0.65 |
| ② 이자상환유예3) | 2.1 | 1.4 | 0.7 | 0.19 | 0.11 | 0.08 |
합계 | 100.1조원 | 85.3조원 | 14.7조원 | 43.4만명 | 38.8만명 | 4.6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원칙적으로는 ’23.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1]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4조원/11.9조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2조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2]-①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0.8조원/2.2조원)는 상환완료되었으며, 54.1%(1.2조원/2.2조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되어 상환을 개시하였다.
[2]-②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0.25조원/0.7조원)는 상환완료되었으며, 51.5%(0.36조원/0.7조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하였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4,637명으로, 이 중 1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3,873명/14,119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평가해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8조원/85.3조원)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되어 ‘25.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상환유예 지원액(6.5조원/85.3조원)은 8% 수준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28.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2조원/85.3조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5만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4조원/85.3조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중소기업대출 약 830.5조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약 667.5조원)의 0.09% 수준(1.4조원/1,498.0조원)으로 파악되었다.(한국은행 ‘22년말 기준)
상환계획서 작성은 ❶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❷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8.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9)
230608 (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개최.pdf (318 KB)
230608 (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개최.hwp (426 KB)
230608 (보도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개최.hwpx (443 KB)
230608 (참고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관련 QA.pdf (151 KB)
230608 (참고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관련 QA.hwp (115 KB)
230608 (참고자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 관련 QA.hwpx (121 KB)
230608 (참고자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77 KB)
230608 (참고자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25 KB)
230608 (참고자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x (2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