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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2월 30일 조사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 한 뉴스가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기사가 불법 지인 및 가족추심으로 자살한 싱글맘 A씨 사건입니다. 몇 달째 주요히 다루어준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고리사채 근절은 제 소원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개인)ㆍ5000만원(법인)에서 1억원(개인)ㆍ3억원(법인)으로 상향했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계약 → 이자 무효.
- 반사회적 추심 행위 → 원금/이자 무효.
- 최고이자율(20%) 3배 이상 → 원금/이자 무효.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둔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국민의 힘 이재명 대표님께 너무도 감사드리고, 이제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문은 국민의 힘을 지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채피해님들이 진정 두려워 하는 것은 비상연락망으로 제출한 지인연락처로 불법추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법안에 반영 안된 것이 너무도 의아스럽습니다.
피해사항 조사에 부족한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기존 시민단체들이 피해님들의 고충에 대해 제대로 응해주시지 못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요건 충족 기간에 유예를 두는 것의 문제는 관점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용대출 시장의 영세대부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 국회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합법 업체가 있다는 관점이거나 소수의 합법 업체를 위해 전체 불법시장을 유지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너무도 큼 관점차입니다, 현실과 큰 거리가 있는 관점입니다.
지금 신용대출 시장의 영세대부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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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한 불법대부업체 협의구조와 해결-
상담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초과상환금 200만원을 서씨에게 되돌려주고 추가 상환 요구도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도 중단하도록 합의시켰다.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과 구제 상담은 1600-0700(4번 대부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건을 신고하러가니 대부업등록을 확인해 와라하며 신고를 거절 하고 경찰은 과태료건은 구청에 가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서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국민의 1/4이 있는 수도 서울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까지 대부업자와 협상을 해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관건은 대부업자와 협상입니다.
불법사채 업자 검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기관의 협상은 피해님들께 큰힘이 됩니다. 업자들도 사실은 정부기관과 형사고소를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되니 민간에 사채해결 업자에게(솔루션) 협상을 사람들이 의지 하는 것입니다.
국민 50%가 정부의 협상 도움을 받게 된것에 너무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직이 아직은 왜소해 전체 시도민 피해자를 돕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전만하고 협상도 안해주는 금감원 예산 서울시와 경기도에 배정하라.
3. “사채 썼다고 SNS 폭로” 숨통 죄는 불법추심
[류모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2개 업체에서 출발한 게 한 19개 업체까지 늘어났고요. 상환한 금액이 총 2억 원 정도 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든 채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영상을 찍게 한 뒤 SNS에 유포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엄마 아빠 XXX. 대신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상 강제 공개 피해자]
"제 이름이나 신상을 올려서 성추행범이다 몰카범이다 이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전부 다 뿌린 거죠. 내가 죽으면 얘들 잡아줄 거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나자, 이런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사설 업체들도 생겨날 정돕니다.
하지만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금융 구제센터]
"나라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회사기 때문에 변호사 분은 따로 없어요."
[백창선 / 변호사]
"변호사 자격 없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대리해 주거나 분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비상 연락망 요구 금지 법안이 꼭 추가 발의가 돼야 합니다.
우리 신문과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SNS박제 추심 처럼 성착취 영상담보등 악질 추심 업자는 검거후 꼭 디지털 교도소에 안치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사기형태로 영업하는 불법솔루션 문제로 정상적으로 정부의 공백을 메꿔주는 건실한 솔루션까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채해결 솔루션이 불법이었다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기동 소장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어느 솔루션도 경찰에 조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언론의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 반이라고 했어야 한단 거죠.
우리 모두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3. 저신용자들, 저축銀·대부업체서도 밀려난다. 대출받기 갈수록 어려워져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신용자 시장 때문에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만을 위해서라도 금리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부업체 문제를 생각해야지 대부업체 생존을 위해서 금리가 고려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의미는 신용이 낮다는 것입니다.
평등히 대출을 받을 순 없을 것입니다.
저신용자 시장은 대부업체에 맞기돼 합법적 대부업체도 합병하여 대형화하고 잔여 업체는 퇴출되게 하여 대형화로 독자적인 자금력으로 생존력을 스스로 갖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여신으로만 자금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부업체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을 위한 유체동산과 보증금, 권리금의 담보기법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개인의 유체동산 담보 기법들을 더욱 강화하여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긴급자금의 문제는 국가에서 긴금복지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구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해준 대출재원인 만큼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우선변제 되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로 리더*********
불법대부계약 원금ㆍ이자 무효…이재명 “고리사채 근절 소원이었는데 뿌듯”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고리사채 근절은 제 소원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개인)ㆍ5000만원(법인)에서 1억원(개인)ㆍ3억원(법인)으로 상향했다.
또 등록ㆍ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해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계약 → 이자 무효.
- 반사회적 추심 행위 → 원금/이자 무효.
- 최고이자율(20%) 3배 이상 → 원금/이자 무효.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도록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정금리 3배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고리사채는 나라 망하게 하는 대표적 징조”라며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고 생을 빼앗아 가는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불법사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고리사채 근절은 제 소원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생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최우선 책무”라며 “민생경제 한파 속 국민을 지킬 방파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절이 하수상해도 할 일은 하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경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둔다.
서울 엔**********
“불법대부업체 고통, 여기에 호소하세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한 피해구제 홍보 강화
상담센터 나서 피해 사실 확인하고
대부업체 합의 주선 불법추심 차단
전통시장 등 금융 취약 계층 홍보
합동점검으로 불법업체 집중 단속
상담센터가 불법사채업자 세 곳의 채무금액을 검토한 결과 서씨의 실제 대출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2600만원에 불과했고 이자율은 300~580%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담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초과상환금 200만원을 서씨에게 되돌려주고 추가 상환 요구도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도 중단하도록 합의시켰다. 마침내 서씨는 장기간 이어진 경제적·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경미 과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겨냥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과 구제 상담은 1600-0700(4번 대부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시사오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최우수정책 선정
경기도가 올해 뽑은 최우수정책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사업', '0.5&0.75 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25개 공공기관이 78건의 우수정책·사례를 제출했다.
도는 이번 발표회에서 △도민서비스 혁신분야 △사회적가치 창출분야 △책임경영 실천분야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최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도민서비스 혁신분야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법사채 추심 폭우, 안전대피소(불법사금융피해지원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사업’으로 우수상, 경기교통공사가 검색·예약·결제를 원스톱서비스로 구현한 ‘통합교통플랫폼 MaaS’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채널 A**********
[사건현장 360]“사채 썼다고 SNS 폭로” 숨통 죄는 불법추심
[류모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2개 업체에서 출발한 게 한 19개 업체까지 늘어났고요. 상환한 금액이 총 2억 원 정도 됩니다."
가족, 지인마저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류모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제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니까 실종됐다는 스팸을 (가족에게) 그냥 폭탄 문자로. 친한 친구하고 직장 동료한테 전화해서 이제 네가 돈을 꿔주든가 해라,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그리고 같이 욕하고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든 채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영상을 찍게 한 뒤 SNS에 유포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엄마 아빠 XXX. 대신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상 강제 공개 피해자]
"제 이름이나 신상을 올려서 성추행범이다 몰카범이다 이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전부 다 뿌린 거죠. 내가 죽으면 얘들 잡아줄 거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나자, 이런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사설 업체들도 생겨날 정돕니다.
하지만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금융 구제센터]
"나라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회사기 때문에 변호사 분은 따로 없어요."
[백창선 / 변호사]
"변호사 자격 없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대리해 주거나 분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요."
추심 피해자들을 구제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사인***********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영업비밀을 알 수 있다. 바로 ‘모욕 주기’이다.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채무자의 모습을 주위에 퍼트리겠다고 하며 협박 하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추심 방법이다. 하지만 이때는 주로 가족과 친인척 등 채무자와 가까운 인물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를 백업받거나, 추심용 SNS 계정을 만들어 채무자의 온·오프라인 관계망에 채무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른바 ‘신상 박제’다. 해당 계정에는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을 들고 자신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전시된다.
의 저자인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불법 추심에 더 취약한 이들은 누구인지를 함께 묻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IN 이명익
〈레이디 크레딧〉의 저자인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불법 추심에 더 취약한 이들은 누구인지를 함께 묻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IN 이명익
〈시사IN〉은 대부업자들이 추심을 위해 만든 ‘박제 계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30대 젊은 채무자들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있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계정의 게시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상 속 채무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저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간다면 대신 변제해주시면 제가 빌린 돈을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차용증에 기재된 대출금은 대부분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이며 그중에는 10만원도 있었다.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운영자는 채무자들의 영상에 ‘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돈을 빌렸으니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겠다. DM(쪽지)을 보내라’라고 적어놓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채무 이유, 예컨대 ‘성폭행을 하고 합의금을 내야 해서’ ‘유흥업소에 가려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려 벌금을 내야 해서’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적어놓기도 했다.
등록 대부업체, 불법으로 통하는 회전문
심지어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온라인상에 신상이 박제되는 경우도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한 대출 관련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가 관찰해보니, ‘잽이 박제 사진’이라는 것이 종종 올라왔다. ‘잽이’는 여러 차례 대출 문의만 하고 실제로 대출을 하지 않는 이들을 부르는 은어로, 업자들은 대출 문의 과정에서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얼굴 사진·계좌번호 등을 채팅창에 올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갈무리하여 보여주며 비웃었다. 채무자가 맺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사회관계와 평판은 모두 대부업체에는 협박을 할 수 있는 ‘담보’가 된다.
조선일보***********
저신용자들, 저축銀·대부업체서도 밀려난다
대출받기 갈수록 어려워져
최근 신용 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권별로 신용 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가 신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크게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2020년 67%에서 올해 3분기 말 57%로 10%포인트 줄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가계 신용 대출을 신규 취급한 저축은행 31곳 중 17곳이 신용 점수 600점 이하(만점은 1000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카드론과 캐피털의 경우 그 비율이 46.3%에서 43.5%로, 대부업권의 경우 86.3%에서 84.2%로 각각 2.8%포인트, 2.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권은 2020년 전체 신규 신용 대출 10조1000억원 중 저신용자 대출이 8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전체 대출이 8조1000억원, 저신용자 대출이 6조8000억원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로 신용 대출을 내준 대부업체 수도 2022년 9월 59곳에서 올해 9월 37곳으로 37%가량 줄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 대출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신용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조달 비용이 크게 늘었으나,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연 20%) 제한 등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신규 대출 영업을 크게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