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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복을 위한 소통 오정현 '목사안수' 논란, 남가주서도 불거져 -뉴스 M/미주 뉴스앤조이-
김근수(G.S.Kim) 추천 4 조회 823 16.03.15 09: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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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5 09:48

    첫댓글 갱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감사를 올립니다

  • 16.03.15 10:15

    사실을 직시하여 거짓없이 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16.03.15 11:20

    위 글 중에 “오 목사에게 부여된 '설교권' (preaching license)”이라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잘 못 이해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아래 글을 보충합니다.
    이는 김범수 목사님의 2016.02.15. 뉴스엔조이의 글 “오정현 목사 임시설교권 얻었을 뿐 강도사 아니었다.” 라는 글에서 인용된 내용이기에 필자가 인용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나.
    김범수 목사께서도 2016.02.16뉴스엔조이의 글“북미주개혁교회에는 강도사가 없다”에서는 오 목사에게 부여된 설교권은 법 43조에 근거한 License to Exhort로 수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 16.03.15 11:17


    또 김은득목사(CRC 소속 칼빈신학교 박사과정)께서는 2016.02.15 뉴스엔조이의 글 “CRC 임시설교권 헌법 조항, 사실은 이렇다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 정말 근거 없나”에서
    CRC 교단헌법 6조. 8조. 23조에 의하여 부여하는 preaching license와
    CRC 교단헌법 43조에 의하여 평신도에게 부여하는 'License to Exhort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노회에서 평신도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한 설교권)과는 차이가 있다 했으며 칼빈대학 은퇴교수 드 무어 교수의 CRC교단헌법 43조에 대한 해설을 추가해서 설명 했습니다.

  • 16.03.15 11:18

    알기 쉽게 요약하면 CRC 교단 헌법 43조에 의거 오정현씨가 받은 설교권은
    <<<어떤 노회산하의 한 교회가 설교할 사람이 없을 때 성경에 지식이 있고, 일반지식도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설교 할 수 있도록 시험을 거쳐 허락하는 임시설교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약종상이 약사로 둔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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