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일 오전 11시경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제 동생이 일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건물 주위로 보호망을 치는 공사를 하다가 자재불량으로
자재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한것입니다.
자재불량이란점은 회사관계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고후 바로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오른쪽 엉치뼈에 금이갔고
그리고 왼쪽 발 뒷꿈치 쪽으로도 금이 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2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과장이란 사람을 만나니 산재보험처리하면 회사로서도 골치아프고
제동생에게도 병원입원, 치료비만 지급될뿐 득될게 없으니 서로 좋게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참 급여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원기간동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즉, 월급을 200만원으로 잡고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3개월치주고
위로금명목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를 더 주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병원비는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구요.
근데 주위에서 말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을 뿐더러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할지도 모르니 차라리 속편하게
산재처리를 하라고요...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치료를 확실하게 하는게 중요하겠죠?
어떤게 좋을까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만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혜택을 받게 되나요? 주위에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의견이 반반입니다. 부모님걱정하실까봐서 아직 말씀은 못드렸구요....
첫댓글산재하세요... 나중에 딴 소리하며 보상비를 차일 피일 미루는 회사들 많습니다. 회사 어려운건 회사 문제죠... 아무래도 산재가 나면 회사 입장에선 나중에 공사 따는데 마이너스가되죠. 그래도 동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엄청난 압력과 회유를 할겁니다.
그럴때 동생 혼자있거나 하면 큰일 나죠... 아픈사람 정신 혼미할때 대충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병원엔 회사와 싸울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은게 좋을 거에요. 그리고 밑에 글보니까 노무사와 상당하라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되지요..돈이 좀 들지만..
12주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570만원 받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가시면 산재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가 있으며(요양급여외에 월급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급여지급에 대한) 정식적인 처리 후 회사의 과실로 인한 배상에 관해
추가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홈페이지에 안내)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1. 일단 산재관련부서에 상담후 직접신청 또는 회사에 의사표현하시고 2.별도의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법률무료상담후 결정바랍니다.상식적인 허접답변이라 죄송하고,동생분의 쾌유를 빕니다...(추)휴업급여 설명안 한 것으로 봐서 회사 괘씸죄)
첫댓글 산재하세요... 나중에 딴 소리하며 보상비를 차일 피일 미루는 회사들 많습니다. 회사 어려운건 회사 문제죠... 아무래도 산재가 나면 회사 입장에선 나중에 공사 따는데 마이너스가되죠. 그래도 동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엄청난 압력과 회유를 할겁니다.
그럴때 동생 혼자있거나 하면 큰일 나죠... 아픈사람 정신 혼미할때 대충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병원엔 회사와 싸울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은게 좋을 거에요. 그리고 밑에 글보니까 노무사와 상당하라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되지요..돈이 좀 들지만..
어쨌든 산재하세요. 당장 돈보고 하지마시구요.
감사합니다.
12주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570만원 받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가시면 산재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가 있으며(요양급여외에 월급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급여지급에 대한) 정식적인 처리 후 회사의 과실로 인한 배상에 관해
추가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홈페이지에 안내)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1. 일단 산재관련부서에 상담후 직접신청 또는 회사에 의사표현하시고 2.별도의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법률무료상담후 결정바랍니다.상식적인 허접답변이라 죄송하고,동생분의 쾌유를 빕니다...(추)휴업급여 설명안 한 것으로 봐서 회사 괘씸죄)
허접답변이라니요....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