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에 들어가다보면
축중량 10톤에 여유분 10프로해서 10톤 900정도까지는 통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쉽게 따지면 저같은 경우 축이 4개인데 즉 1*3 인데 이것을 환산했을때
결과적으로 제가 과적단속에 걸리지 않고 실을수 있는 톤수는 이론적으로 26톤정도
상차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적재 적량이라는 등록증상에는 11.5톤밖에 상차할수 없게 되었있는데요
이런경우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데 보면 총중량 44톤 높에 2미터50 너비 2미터 40 이렇게 되있던데
전 좀 헷갈리네요..
아직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과적단속 하는곳에서 총중량 계근 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봐서요..
이번에 어떤거에 단속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동식 단속 일명 빨래판도 축중량 계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댓글 세월호 땜에 전국일제 단속하는거땜에 그러시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