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 28 | 8 | 5 | 12 | 3
ㅇ 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9~‘21년 지붕공사 작업 사망사고 유형 및 원인 > | | | | ▶ (유형별) 공장(43명), 신축건물(32명), 축사(21명), 태양광(11명)에서 주로 발생 - 채광창 등을 밟고 지붕 밑으로 떨어짐(59명), 지붕 단부에서 밖으로 떨어짐(18명)이 주요 유형 ▶ (금액별) 1억 미만 공사현장에서 61.6% 발생(69명) * 1억 미만(69명), 1~50억원(34명), 50억 이상(4명), 분류불능(5명) ▶ (재해자 소속별) 원청(75명), 하청(35명) 순으로 다수 발생(기타 2명) |
□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지난 3년간(`19~`21년) 38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봄(3~5월)’에 사망했다. < 건설업, ‘19~21년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현황(단위: 명, 발생일 기준) >
구 분 | 계 | 봄(3~5월) | 여름(6~8월) | 가을(9~11월) | 겨울(12~2월) | 계 | 38 | 15 | 7 | 13 | 3 | `19년 | 11 | 2 | 5 | 4 | - | `20년 | 14 | 4 | 1 | 6 | 3 | `21년 | 13 | 9 | 1 | 3 | - |
□ 한편, 지난 3년간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79명의 사고사망자 중 30.1%가 지붕공사(69명) ‧ 달비계(17명)에서 발생했다.
| < ‘19~‘21년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유형 및 원인 > | | | | ▶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자 36명(94.7%) 발생 소규모, 단기간 공사 특성상 안전관리가 취약 * 유지보수 공사 36명(94.7%), 신축·증축·재건축 공사 2명(5.3%) ▶ (공사종류) 사망사고 절반 이상(57.9%)이 도장작업에서 발생 * 도장작업 22명(57.9%), 보수작업 12명(31.5%), 외벽설비작업(견출 등) 및 기타 각 2명(5.3%) ▶ (사고원인) 사망사고 절반 이상(57.9%)이 작업로프 풀림·끊어짐으로 발생 * 작업로프 풀림·끊어짐 22명(57.9%), 고정점 결손 미흡 6명(15.8%), 이동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명(7.9%), 로프 길이부족 및 달비계 급하강 각 2명(5.3%), 기타 3명(7.9%) - (구명줄 설치여부) 구명줄 미설치 25명(65.8%), 구명줄을 설치했으나 안전대 미체결 13명(34.2%) |
□ 이에 지난해 11월에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및 달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정비했다.(붙임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및 별표2 제10호(`21.11.19. 시행) ㅇ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므로 - 지붕 위 작업 시에는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②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③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한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ㅇ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 달비계 작업 시에는 ①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②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며, ③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기한: ‘22.4.1. ~ ‘5.31.)’ 기간에는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와 점검이 이루어진다. ㅇ 먼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실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지붕공사 ‧ 달비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 1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10만 개소, `22년 14만회 지도 목표 ㅇ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2)를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패트롤점검 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ㅇ 아울러,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 3)`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 50인 미만 건설업체에서 안전덮개 구입 시, 구입비용의 70% 지원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지난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조정*하고(‘21.7월~), 정부가 지붕공사‧달비계 안전기준을 정비(‘21.11월~)함에 따라서 앞으로 처벌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 안전보건조치 위반치사 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향 :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 ㅇ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이며, 올해 발생하는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