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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고언좀 부탁 드립니다.
이드롱 추천 0 조회 275 12.07.20 11: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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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0 12:19

    첫댓글 입찰과정 및 도색에 관한 내용은 6638,6644,6645번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페인트 급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드롱님의 아파트는 1번 재도장을 한 상태입니다..재도장시 페인트를 1급으로 했는지 2급으로 했는지는 알수없으나, 대부분 재도장시에는 2급으로 재도장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재도장시에는 2급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2급으로 도장된 후 페인트는 외부 기후 영향으로 페인트 강도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1급으로 도장시 기존 부실한 페인트 도막을 붙잡고 같이 떨어질 소지가 다분하므로 2급으로 재도장하시길 바랍니다.

  • 12.07.20 12:20

    이는 1급으로 도장된 현장에서 보수시 1급으로 해도 발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재도장시 기존 페인트 도막 상태가 우수하다면 1급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존 페인트 도막이 부실하다면 2급으로 재도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급으로 도장시 도장 불량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 12.07.20 12:48

    2급 보다는 1급도장이 먼지나 오염이 덜되며 2급도장에서 1급도장으로 도색을 할때 바인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장이 들고 일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인더 처리만 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급.2급 식별방법은 (예)6000-1이라고 표기된것은 1급, 6000-2는 2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1급페인트가 2급보다 외부오염에 강하며 가격도 좀더 비싸며, 2급으로 도색을 권유하는것은 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편법입니다) 보통 세대당 30만원정도로 보시면(내부,외부,현관출입문 포함 1급기준 임)

  • 12.07.20 13:31

    HID북파님 말씀처럼 2급도장에서 1급도장 가능합니다..바인더처리 하면 됩니다..하지만 문제는 100%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당 아파트도 금번 도색작업을 9월에 할 예정인데요..저도 처음에 1급을 주장했었죠.
    HID북파님처럼요..^^..주택법시행령 개정되기전인 2009년에 가견적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1급도장과 2급도장 각각 견적서를 받았는데요..그 금액차이는 상당합니다.
    1급도장시에는 2급도장을 한 도막을 완벽하게 처리하기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 12.07.20 13:32

    그리고, 1급 도장을 하고나서도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것을 알게되면서...2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급과 2급도장시 금액의 차이가 없는것이 아니라 금액의 차이는 높습니다.
    HID북파님 말씀처럼 업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위하여 편법으로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 업자가 아닙니다..^^

  • 12.07.21 00:06

    저한톄 견적서 쪽지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2급도장 또는 2급에서 2급도장을 하더라도 바인더 처리를 하지않으면 하자가 발생하며 도색수명의 차이가 배가차이 납니다, 1급도장에서 2급으로 전환할경우 필히 바인더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바인더 처리를 하지않고 일하면 편한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꼼수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07.23 20:34

    바쁘신 와중에도 현명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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