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난 2월에 사랑넷에 게시되었으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신고자가 있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글쓴이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신고자는 뜻밖에도 심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삭제일로부터 30일이 만료되는 날 복원된 것입니다. 심의에도 응하지 않으려면 왜 신고했을까요?
1. H교회의 사례
최근(2015.6.4)에 나온 주목할만한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랑의교회 사례에 비하면 허위의 정도가 매우 미약함에도, 그 약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청빙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과정을 읽어보시면 사랑의교회 사례와 어찌 그리 비숫한지....허위기재정도는 우리 교회에 비해 어찌 그리 미미한지...그럼에도 1심과 2심 판결은 어찌 그리도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는지...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법원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니 매우 반갑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는 사례입니다.
2. H교회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진행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려 하는데...복잡하게 전개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길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J목사는 H교회의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임목사로 청빙되었고 서울남노회가 H목사에 대한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H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 후에 이력서 경력 부분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회 성도들(*원고)이 서울남노회장을 상대(**피고)로 총회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고인 성도들은, H목사가 이력서 경력 부분에 “1997.1.-2010.3. 까지 미국조지아주 아틀란타 K장로교회에서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2003.1부터 2007.12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조지아주에 위치한 C 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한 기간이 포함됨)라고 함으로써 마치 약 13년간 K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약 5년간(2003.1.경부터 2008.3.12.)은 담임목사로 시무하지 않았으니(사임 5년 후 다시 다시 시무하였음)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 원고들이 제기한 ‘이력서 허위기재,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성경 계명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J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5) J목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총회 제1 재심재판국은 J목사의 면직· 출교판결을 파기하고, J목사에게 시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총회재판국은 다시 J목사에게 면직·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차 재심청구에서 총회 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6) 이제 무대는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원고(배우)는 총회와 같고 **피고(배우)는 H교회로 바뀝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H교회는 총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J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시무정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번에는 J목사를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닌)로 청빙하였습니다.
8) * 원고들은 **H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J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9) 이에 대한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요약하면,
피고 교회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할 때 지원자들의 목회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 J목사는 K장로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가 다시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약 13년간 계속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비록 괄호안에 5년간 휴무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휴무와 사임은 다르다는 점(총회 헌법 제36조는 휴무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킴)등을 들어 “J목사가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중략...이를 바탕으로 피고교회가 2010.9.26.자 공동의회에서 J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0) **피고 교회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J가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허위기재 부분은 위임목사 청빙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허위기재를 바탕으로 피고 교회가 2010.9.26.자 공동의회에서 J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교회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3. H교회와 사랑의교회 사례를 비교하면서...
1) H교회의 J목사는 담임목사 시무기간을 허위 기재한데 불과(?)하였음에도 그 허위기재를 위임목사청빙에 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사랑의 교회사건은 논문표절에서 시작하여 학력위조, 미국 CRC교단에서 평신도에게 인정되는 설교권을 강도사 인허로 사칭하여 PCA교단에서 목사안수받음, 총신대 편목과정의 부정입학과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교육법 위반(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등 그 허위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위임목사결의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정의롭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로 기억하고 역사(기독교와 사법부)에도 기록할 것입니다!
2) H교회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정직과 정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경험하고 보니 감동스러울 정도입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엄격한 정의관념을 갖고 재판에 임할 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되고 거짓을 행한 강자(처럼 보이는)는 결국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집행됨으로 인해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직한 관행이 자리 잡으며 감사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3) 선진국이란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매우 강한 사회,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되고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사회, 설사 경찰이 없더라도 그리고 목격자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어디선가 누군가가 신고함으로써 예외없이, 그리고 당연히 처벌 받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어서 선진국 국민이라 해도 법을 위반하고 싶은 본능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고 실제 법적용 경험을 통해 그들은 준법정신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듯 보이는 교통법규위반, 주차위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아동학대사례 등은, 위법행위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처벌된다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분들은 바로 이웃이며 국민이며, 그 중에도 이웃집 할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특히 주차위반이나 아동학대 사례 등이 그러합니다.
한편 선진국의 법과 제도들은 일단 국민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드러나면 그가 한 거짓 행위의 몇배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회, 그 법을 철저히 집행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법제도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 사법부, 그리고 국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4) H교회 사례를 보며 항소심에선 엄격한 정의감있는 판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허위이력이라면 발각즉시 당연히 청빙무효 아닙니까?
작은기업이나 가게에서도 허위이력은 잘립니다.
우선 권사님 귀한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법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나라는 그 종말이 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악독한자들도 법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권력에 초연하여 사법정의를 이룩한 고결한 법조인이 있었기에 국가는, 그리고 사회는 존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정의도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슬퍼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대 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치 말고 중단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됐다 멈춰라 할 때까지 말입니다.
장로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올려주신 권사님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PCA는 30년이 지난 일에다 자기 편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많은 부분 눈 감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CRC 교단의 공식적인 증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악으로 버티는 자의 말로는 이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의 결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ㅇㅈㅎ과 함께, 노회법을 무시한 ㅅㄹㅇㄱㅎ 소속 노회까지 함께 소송을 제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