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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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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복을 위한 소통 [경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위임목사 청빙결의를 무효라고 한 판결-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어느 교회 사례]
이화숙 추천 6 조회 1,267 16.03.25 17: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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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25 21:03

    첫댓글 허위이력이라면 발각즉시 당연히 청빙무효 아닙니까?
    작은기업이나 가게에서도 허위이력은 잘립니다.

  • 16.03.26 10:41

    우선 권사님 귀한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법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나라는 그 종말이 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악독한자들도 법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권력에 초연하여 사법정의를 이룩한 고결한 법조인이 있었기에 국가는, 그리고 사회는 존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정의도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슬퍼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대 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치 말고 중단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됐다 멈춰라 할 때까지 말입니다.

  • 16.03.26 12:01

    장로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올려주신 권사님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 16.03.26 12:58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PCA는 30년이 지난 일에다 자기 편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많은 부분 눈 감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CRC 교단의 공식적인 증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6.03.26 13:14

    끝까지 악으로 버티는 자의 말로는 이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의 결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16.03.27 15:22

    ㅇㅈㅎ과 함께, 노회법을 무시한 ㅅㄹㅇㄱㅎ 소속 노회까지 함께 소송을 제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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