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 달비계 작업 안전기준 주요 내용(‘21.11.19 시행) |
□ 지붕 위 작업(안전보건규칙 제45조)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ㅇ 상기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안전보건규칙 제63조제2항)
ㅇ 끊김‧손상이 있거나, 2개 이상으로 이어진 섬유로프를 사용하지 말 것
ㅇ 섬유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하고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ㅇ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절단‧마모되지 않도록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할 것
ㅇ 달비계의 작업대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며,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 것
ㅇ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연결할 것
* 지나치게 오래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22.2.8. 노후 안전대 파손으로 1명 사망)
ㅇ 관리감독자는 장비의 결손 여부, 고정점 매듭, 개인보호구 등을 확인하고,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