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험구단님, 안녕하세요!
제 고객분이 이번에 탈모(L649)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환자부담총액의 40%만 나왔습니다.
제가 볼땐 병원에서 급여 삭감 우려때문에 환자본인부담 100 / 100으로 청구한거 같고, 그로 인해 보상과에서는
40%를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한화손보입니다.
보상과 직원 왈...
탈모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라서 그렇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환.자.구.분.에 [일반]이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보험]이라고 적혀 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 100 / 100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런경우 병원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님 보상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님 정상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참고로 해당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입원, 외래(통원)이 영수증이 아닌 일반이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팩스 내지는 스캔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같이 영수증을 검토해 보시게요~
방금 팩스 보냈습니다^^ 환자이름은 "안창규"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구단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입니다!
그래도 안주면 제가 통할까요? 연락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요 ㅜㅜ 방금 보상과 직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보상과 직원왈... 본인부담 100대 100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되서 40%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자꾸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네요 ;; 일단 부서장이랑 상의해보고 내일까지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합니다. 아흐 답답해 ㅜㅜ
가끔 보상팀 업무처리시 하는 것을 보면 그님들을 Ddorai....라고 표현하지 않을수 없겠군요. 부서장과 상의까지는 아닐거고 형식상 상의랍니다...
보상 담당자는 계속 병원측에서 일반수가 진료처리 했기때문에 40%밖에 보상 못해준다고 하고 있고, 탈모치료를 했던 병원에서는 남성형탈모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 ;; 의사들도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기준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