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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越權(월권)월권(越權)이란 자기 권한 밖의 일의 하거나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과 관계되어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한자 숙어는 손님이 주인 노릇한다는 뜻으로 서로의 역할이 뒤바뀐 것을 말한다.전국 광역 기초 단체 공무원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이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여 파장이 예상이 된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가 지방의원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월권의 대표적 예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과 기능을 소폭적으로 가지고 있다.
지방의원 존재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잘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에도 있다. 지방의원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권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대신한다는 정당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노조가 자기의 감독기관을 거꾸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일반 법률상식에도 한참 벗어나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에는 의안 발의권이나 발언권, 표결권, 각종 요구권이 있다. 이중, 요구권중에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권이 있고 서류 제출 요구권, 서면 질문 요구권등이 있는데 이 권한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이 지방의원을 평가하겠다는것은 중앙 공무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과 그 발상법이 같다.
공무원이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써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이야 민주시민으로써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이름아래 지방의원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분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공무원들의 시국선언도 별로 국민적 호응을 얻지못하는 판에 지방의원 평가 공개도 환영 받을리 없다고 본다.
지방의원의 평가는 지방의원을 선출한 도민들의 몫이고 그 평가는 다음선거의 투표장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선거가 갖는 효능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지방의원들을 평가한다 한다고 해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판에 하물며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평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출처:전북일보 글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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