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전중사고(주차후사고)보상
[이종화의 보험 법률방]
■최근 비운전중 사고급증 • 즉 주차후
차에서 내리다가 낙상사고
차문닫다가 사고 • 창문에
손까락끼임사고 • 트렁크닫다가
사고등 한해 3천200건으로 급증
¤ A씨는 주차후 내리다가 차문에 손가락을
다쳐 골절상을 당합니다
◇ 질문 --자동차보험적용 •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해당될까요 ?
♡정답은 --적용됩니다
☆이때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 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
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문을 여는 행위는 자동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며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자상)으로 보상이
되며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에도 해당됨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은
1. 운전중 사고
2. 탑승중 사고
3. 비탑승 중 사고인 경우도 보상
☆비탑승중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는데
자동차문에 손이 끼인 사고는 운행중
자동차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부상에서 보상됩니다.
추가로 승하차 중 사고는 탑승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탑승이란 자동차에 올라타는
걸 의미하는데 즉 문을 열고 한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탑승이 진행되고 좌석에 착석은
물론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도 역시 탑승
중에 해당합니다.
☆운행이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데 시동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운행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비로소 운행이 종료되며 시동을 끈 후
자동차를 세차하거나 짐을 내리는 동안도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통계표 참조 하세요
ps ; 먼저 운전자보험 증권을 보세요.
자부상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봐
주세요 ?
(현재 10~50, 최대 100까지 가입가능)
설령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이라도
비운전자용 운전상해 보험이 있으니,
적극 가입해서 평소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세요.
위의 한 예 처럼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골절확인서로 골절진단비를 받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