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받았는데요 우선 제가 법무사사무로 개인회생
수임료가 있다 해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개 시켜준 대부업체 통해 수임료 대울 받아서
그거 다 상환했는데여 변제금 납부시작이 2015.1.15일 이었는데 법무사무소에서 3회까지만
미납 안되면 괜찮다고 해서 수임료 대출건 상환하고 3.10일부터 납입금 변제 하고 있는데
어제 채권자집회 다녀왔는데 회생위원이 2회차 미납되었다고 7일안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그런거 미리 알았다면 준비해봤을텐데 갑지기 돈이 들어가야 해서 막막하네요
법무사사무소에 말하니 대출 쪽으로 알아본다 하는데 부양가족 어머니 들어가지 않아서
변제금도 부담되는데 대출금까지 상환하려면 부담되는데 7일안에 납부 안되면
인가되지 않고 개시기각될까요?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원이나 회생위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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