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작업 전 조치 |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이동통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 | |
2. 슬레이트, 채광창(skylight)의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취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등)에 적절한 추락방호조치*를 한다. *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 | | |
3. 지붕 위에서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 |
4.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 | |
5.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
6.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 | |
7.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등이 예보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 | |
작업 중 조치 | 8.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 | |
9.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여 쌓지 않는다. | | |
10.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로(전선)에 접촉위험이 없도록 한다. | | |
보호구 / 작업지휘자 | 11. 작업지휘자는 안전조치와 작업자의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 |
12. 작업지휘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
□ 달비계
| ▸달비계란 와이어로프, 체인, 강재 철선 등을 이용하여 상부 지점에서 작업용 널판을 매다는 형식의 비계를 말합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 ①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리거나, 모서리에 접촉·파단되어 추락 사망 ② 외벽 보수작업 중 갑자기 달비계가 하강하면서 추락 사망 |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적정 | 부적정 | 작업대 | 1.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가 사용된다. | | |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 | | 작업용 섬유 로프 | 3.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한다. | | | 4. 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한다. | | | 5.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한다. | | | 6.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7.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 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 | 8. 로프와 구명줄이 절단될 우려(모서리 등)가 있는 경우는 로프 보호덮개를 한다. | | | 9.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로프, 2개 이상의 로프·벨트를 연결하거나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로프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 | | 10.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한다. | | | 보호구 / 작업지휘자 | 11. 관리감독자는 로프, 고정점, 작업대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한다. | | | 12.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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