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며 사회 공공성 쟁취를 기치로 한미 FTA 반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구속노동자 후원, 농민학생연대의 목소리를 내어 온 제 27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는 사법 개혁의 미명 하에 추진 / 통과된 본 로스쿨법이 사법 개혁은커녕 자본에의 법조계 종속의 심화,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의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로스쿨법에 반대한다.
1. 로스쿨법은 졸속 입법이다.
로스쿨법은 단순히 기존의 사법시험법 대체의 의미뿐 아니라 사법제도와 교육제도가 교차하는 영역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극히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했다. 곧, 기존 학부제의 법과대학과 구별되는 로스쿨식 교수법, 법조인 양성과 공무원으로서의 판검사 임용과의 연계, 로스쿨 수료 후의 각 직역별 수습방법,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과의 관계 등을 총체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인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비교하고 결정하는 세밀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며, 이번 통과의 "선 입법 후 보완"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부재를 반증한다. 로스쿨법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
2. 로스쿨법은 ‘법조계 개혁법’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는 변호사 배출 정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곧, 로스쿨을 도입하여 변호사 1000명을 배출하든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 1000명을 배출하든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로스쿨법과 변호사의 정원 확대는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도입 자체가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성법조계가 법률가 양성을 통제하는 현상을 로스쿨 도입을 통하여 개혁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다.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도 기본적인 법학 교육은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사법연수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각 직역을 위한 통합실무수습을 행하는 곳에 불과하다. 새로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각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교육을 맡고 다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어 각 직역별로 분리 실무수습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도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는 단지 ‘학비가 비싼 법과대학’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사법 ‘개혁’인가?
3. 로스쿨법을 통하여 기존의 법조인보다 양질의 법조인을 기대할 수 없다.
로스쿨법을 시행하여도 실무진의 비율이 불과 20% 이상인 규정 하에서는 로스쿨 교육의 주체는 현재 법과대학의 기존의 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현재 법과대학의 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법과대학의 교수들은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로스쿨 도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학부과정 4년 동안 가르치고 법과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며 법과대학 교수들이 답안을 채점하는 현행 사법시험’이 왜 애물단지로 전락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과대학 교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하여야 법과대학의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3년 과정에 불과한 로스쿨 제도는 단독으로 기능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그 후의 각 직역별 실무수습이 뒷받침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의 법과대학에서와 동일한 교육을 로스쿨에서 행하고 실무교육은 그 후의 실무수습과정으로 미루어 버린다면 도대체 로스쿨을 개선된 교육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로스쿨은 고비용의 제도이다.
현행 사법시험 하에서는 수험 비용이 장기간에 거쳐 매달 지출되므로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없고 고가의 학습수단부터 저가의 학습수단까지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들이는 비용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합격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스쿨에서는 등록금으로 학기당 수 천 만원의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금을 대지 못하는 사람은 입학을 포기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로스쿨이 기존의 사법시험에 비하여 같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비용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도입되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학비는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과정보다 더욱 고액이 될 것임이 분명하며, 미국과 일본 등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로스쿨 졸업생 중 상당수가 빚을 지고 나오는 형편이다. 장학금 지급의 주장이 있으나 무상교육이 아닌 이상 장학금은 소수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빚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는 법조인들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자신을 고용하는 로펌이나 기업에 ‘충성을 다 바치는’것이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생계를 이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진학한 변호사들에게는 개업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므로 더욱이 자신의 고용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스쿨법은 오히려 기성 변호사에게 신입 변호사가 상명하복하도록 하는 권위적인 변호사 업계 풍토를 조성할 것이고 결국 자본에의 법조계의 종속을 가속화할 것이다.
5. 마치며
로스쿨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법과대학 학생으로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로스쿨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로스쿨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 공공성의 영역들은 갈수록 파괴되는 중이고 가진 자 몇을 위한 4천 만의 희생이 요구되는 중이다. 제 27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는 로스쿨법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며 자본의 논리로 점철된 무책임한 반쪽짜리 ‘국민의 대표’들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대출로 다니는게 추세이다라는 말이 위에 있던데....제 짧은 생각으로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로 돈버는 거보다 의사가 버는 돈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저희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던데...점심시간에 젊은변호사들 삼삼오오모여서 교대 학생식당에서 밥먹는 사람들 많다고.......ㅡㅡ
로스쿨 ....왜 괜찮지 않나요??
수준 높은 토론을 원하시나요?? 비스게로 오십시오~
고시제도는 반대하지만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대출로 다니는게 추세이다라는 말이 위에 있던데....제 짧은 생각으로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로 돈버는 거보다 의사가 버는 돈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저희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던데...점심시간에 젊은변호사들 삼삼오오모여서 교대 학생식당에서 밥먹는 사람들 많다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