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애완견 ♧
안녕하세요...
차라리 비가
내리면 좋을 듯한 날입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찌뿌둥한 하늘보다는 비내리는 오후가 괜찮을 것 같네요.
요즘 애완견 관리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여러분의 다툼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2호(위해동물관리소홀)에 의한 통고처분은 애완견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본법 제정당시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던 개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소홀을 처벌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애완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2호 (위해동물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 범칙금 50,000원
☞ 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관리와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법조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은 1983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를 풀어놓는 경우 그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항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는 애완견이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구체적인 입법도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2호 (위해동물관리소홀)에 의한 처벌조항에 애완견을 포함시킬 경우 경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처벌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전면개정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삭제 조항(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등), 개정 조항(과다노출 등), 신설 조항(애완견 관리소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법률 개정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의 출입 및 분뇨를 수거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 등에서 개 짖는 소리를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애완견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리 애견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누가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사냥개 등을 풀어놓고 공원 등에서 배회하면 위해동물관리소홀로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치아와 등 애완견이 길을 가는 아이를 물었다면 관리소홀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032-440-3516·3519)에 민원이 가능하며, 각 시도에 각급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준사법기관으로서 각종 환경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충격음 레벨을 초과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차음공사비와 재정신청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송을 통해서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문제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 실제로 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예를 볼수 있습니다. 차음시설의 미비로 소음 발생이 필연적이라면 이웃끼리 서로 탓하며 다투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인근소란등)는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 (인근소란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범칙금 30,000원
○ "공항신도시를 포함한 영종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뛰어난 지역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민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내 집에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도, 그리고 사랑하는 애견을 데리고 거리를 활보하고 볼일?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내 가족을 사랑하듯, 동물을 사랑하듯 타인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정차·무단횡단·신호위반·층간 소음·애완견관리 등 이러한 말들이 다시는 우리마을에 이슈화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얼마전 급식학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철 물은 꼭 끓여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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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구대 여러분 언제나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