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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24. 10. 4. [대법원규칙 제03164호, 시행 2024. 10. 2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호사건에서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의자, 피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으로,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행위자"로 본다.
2. 변호인: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본다.
3. 피해자: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 증인
7. 통역인, 번역인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전문심리위원
10.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 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제3조제11호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5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8조(전자서명 등)
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등 법원이 영장 발부 및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3. 그 밖에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등 소송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ㆍ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5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⑥ 제5조제1항제2호의 법인회원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할 것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것(단, 전자화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 제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자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재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전자문서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문, 제5항에 따라 특정된 정보는 당해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문서화)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출한 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해당 형사사법절차 확정 후 제출한 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자화대상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다음부터 "서류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또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속성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화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2. 전자화문서 생성일시
3. 파일 형식, 문서 장수, 문서 크기 등 페이지 정보
4. 무결성 검증정보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그 전자화대상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은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가 접수되거나 전자화문서가 등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일시
3.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록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의 화면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제출일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제출 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 제1항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④ 제출한 전자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등록사용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의 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다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전자문서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법절차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전산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신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2. 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출력문서에는 출력하는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한다.
1. 출력자 정보
2. 출력일시
3. 출력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적 열람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 또는 서면으로 출력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내려받거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해당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1. 열람ㆍ등사ㆍ복사하는 자의 정보
2. 열람ㆍ등사ㆍ복사 일시
3. 발급번호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성, 이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자별로 열람ㆍ등사ㆍ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열람ㆍ등사ㆍ복사 대상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① 공소장,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진술 또는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되, 증거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는 방법
3. 전자문서가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자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④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 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재판장등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작성자, 작성일, 출력한 자와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 제33조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① 제3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체포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구인장, 유치허가장
6. 「소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동행영장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8. 「형사소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서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자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피집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하는 경우, 발부한 영장등의 수와 그 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 전자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은 이를 집행하는 때에 당해 영장등이 법관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생성한 바코드 등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의 형태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해 영장등의 유효성을 전자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영장등을 집행할 때마다 전자문서의 제시 또는 전송 등 전자적 집행에 관한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영장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영장등을 발부하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때에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 따른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집행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을 유지하여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해 영장등과 분리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및 제4항(같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8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장등의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다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
②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
부칙 <제3164호, 2024.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법 제3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별 적용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은 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법 시행 전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재심ㆍ비상상고ㆍ상소권회복ㆍ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건
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속 중인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별표 4의 신청사건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 법 적용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서, 공판조서 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병합 사건의 특례) ①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병합 이후부터는 그 전부를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에 포함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화한다. 다만, 재판장은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전자문서로 발부된 이 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장등을 법 제17조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과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그 대상 사건에 관한 약식절차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때에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지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폐지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6조(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에 관하여는 2026년 9월 27일까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 제14조, 이 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하는 재판서ㆍ조서의 등본, 초본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이 규칙 제27조제4항의 방식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