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
- 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설명회… 6월 최종 선정· 사업당 국비 50억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ㅇ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ㅇ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ㅇ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14:00,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명
ㅇ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하여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내용
ㅇ (배경) 지역소멸대응 패러다임을 민·관 협력으로 확산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필요
ㅇ (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ㅇ (선정규모)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별 각 1건
* 도 7곳(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광역시 2곳(부산, 대구)
**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
ㅇ (사업유형)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 사업유형 예시 (복합 가능) | | |
| ▪ (지역상생) 지역내 고유자원·빈집·폐시설 등을 활용,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성하여 지역의 상징성 제고 및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지역내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고, 기술력 및 경영노하우로 기업 유치,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하여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산업 강화 지원 ▪ (지역간 연계) 지자체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사업을 구성하여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 | |
□ 향후 추진계획
ㅇ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지침 확정 및 배포하고 공모절차 진행(’24. 1월)후 사업 최종 선정(’24. 6월)
’24.1월 | | ’24. 4월 | | ’24. 5월 | | ’24. 6월 | | ’24. 7월~ |
공모지침 배포 (국토부→지자체) | ⇨ | 공모접수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 ⇨ | 사업평가 및 순위 결정 (광역지자체) | ⇨ | 적격성심사 및 최종 선정 (국토부) | ⇨ | 사업착수 및 협약체결 등 |
□ 사업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9곳(85개 기초)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ㅇ (법적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지정주기) 5년 단위
구분 | 사업 대상지역(85개 기초) (인구감소지역중 수도권 제외) |
부산 | 동구, 영도구, 서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 |
강원 |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
충남 |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
경북 |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경남 |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전북 |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
전남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