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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
사건접수법호 20144296
사건번호
신고인 고0만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0) 0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9길 00 00빌딩 4층 (우:137-000)
(E-mail: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5)
피신고인 주식회사 무0먼0소0트
사내이사 송000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종전 소송 진행에 대하여
가. 신고인은 이 사건 건 이전에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금지 효력가처분 신청(사건번호:2013카합1915)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0소0트 대표이사 송00”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무0번0 소0트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0먼0 소0트”가 프로그램의 명칭을 “로0소0트”라고 사용하여 “주식회사 로0 소0트”로 혼용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0먼0 소0트의 권리, 의무가 “주식회사 로0 소0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 제19호증)
나. 신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배차취소과금 및 업소비를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번호:2013가소593859)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0소0트 대표이사: 송00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사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 제20호증)
다. 참고로 피신고인의 대표이사인 송00는 주식회사 로0소0트와 주식회사 무0먼0소0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프로그램 직권해지를 직접 통보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2013.8.30.(21:29)자로 신고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9.1.경 ID직권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증 제21호증) 따라서, 프로그램 직권 해지에 대한 법적책임은 피신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번호:2013가소593859)에서 신고인의 소속사 대표 000은 신고인으로부터 매월말일 프로그램 A, B, C 3개의 사용료 각각15,000원 도합 45,000원을 현금으로 선금 받아서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증 제40호증 녹취록 제9페이지) 따라서 사실상 000과 신고인과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신고인과 피신고인과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가상계좌 예치금 출금에 대한 법적책임자입니다.
1) 위 000은 ‘피신고인이 모든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전일08:00~당일08:00까지 발생한 정산금(수수료20%, 배차취소과금500원 또는 1,000원, 업소비, 기타)을 현금으로 정산지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매일08:00~08:20분 사이에 프로그램운영을 일시정지 시킨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증 제40호증 녹취록 제7페이지)
2) 또한, 피신고인은 스스로 서버정산시간 때문에 가상계좌 입금이 안된다는 답변하였습니다.(증 제22호증) 또한, 피신고인이 가상계좌 개설자로서, 가상계좌 입금수수료 300원과 통상 은행이자를 받았습니다. (증 제23호증)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상계좌 예치금 출금에 따른 법적책임은 피신청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피신고인은 배차취소과금 매회 500원 또는 1,000원을 신고인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출금하여 영업목적으로 모든 회원사(대리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1) 위 000은 배차취소과금 결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자신이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증 제40호증 녹취록 제18페이지)
2) 피신고인은 배차취소과금 매회500원 또는 1,00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배차취소과금정책변경한 공지문 증 제11호증)
3) 피신고인은 배차취소과금 매회500원 또는 1,000원 출금하여,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부당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인의 소속사 대표 000은 소속사 기사들로부터 배차취소과금 1,000원을 받지 않았으나, 타 대리업체는 전액 받아 갔습니다.)
라. 피신고인은 프로그램 1개를 임의로 A, B, C 3개로 분리하여 전체대리기사들에게 판매하고, 분리 판매금을 모든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비로 부당지원하였습니다.
1) 피신고인은 프로그램 A, B, C 3개 사용료 각각15,000원 도합45,000원을 대리기사로부터 받아서 “증 제5호증의1~4”와 같이 모든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매월 전액 또는 30,000원~15,000원을 부당지원하였습니다.
2) 000은 피신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서 소속사 대리기사들에게 15,000원(프로그램 A, B, C, 3개중 1개 사용료 15,000원을 소속사 기사들에게 무료서비스 해줌) 돌려주었다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증 제40호증 10페이지) 피신고인은 부당하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인과 전체대리기사로부터 받아서 모든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부당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마. 피신고인은 대리기사로부터 매월 프로그램 A,B,C, 3개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아서, 모든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비명목으로 매월 전액 또는 30,000원~15,000원을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리업계에서 시장점유율80%를 독점하였습니다.
1) 피신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업체들에게 부당지원금을 시행한다고 광고를 한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리업체들은 부당이익을 보기 위해, 벌떼처럼 피신고인의 회원사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신고인은 대리업계에서 부당하게 시장점유율 80%를 독점하였다 할 것입니다.
2) 피신고인은 “전국 대리운전 솔루션 점유율 1위 달성” “전국의 대리운전사업자 80% 이상이 당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 처리를 한다” 라고 이 독점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증 제24호증1~2.)
3) 참고로, 서울 및 수도권에는 피신고인 외 “콜마너와 아이콘” 2개의 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가 있지만, 콜마너와 아이콘은 매월 프로그램사용료를 1개 값만 각각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전체 대리기사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불법착취하여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분배 지급하였으므로, 모든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 피신고인은 B연합회장을 임명하고, C연합회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B연합회장에 부0하0연합 대리업체 대표 홍00을 임명하고, C연합회장에 다0대0 업체 대표 이00을 선임하여 공지하였습니다.(증 제25증의1~2) A연합회장인 하0로0리 업체 대표인 이00와 같이, B연회장인 홍00, C연합회장인 이00은 피신고인으로부터 각각 임명 및 선임을 받은 것입니다. ABC 각 연합장들이 신설한 프로그램 3개분리 판매, 배차취소과금, 업소비의 정책결정은 피신고인이 결정한 바를 그대로 실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A, B, C 각 연합장들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임명 및 선임을 받은바, 피신고인으로부터 감독지시와 통제를 받은 하부조직이다 할 것입니다. 신고인과 전체 대리기사들은 A,B,C 각 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결정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면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A,B,C 각 연합회장들에게 정책결정을 위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사. 피신고인이 공지하고, 배차취소과금, 업소비, 프로그램 3개 쪼개팔기, 배차제한(락),등을 시행하면, 대리기사들은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공지하고 시행하면, 대리기사들은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000은 ‘현재는 없습니다. 역으로 대리업체는 이익을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증 제40호증 녹취록 제23~24페이지)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아.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전체 대리기사로부터 매월 프로그램사용료를 현금으로 선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취소과금 출금과 업소비 출금과 프로그램 3개로 분리판매한 금액으로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시장점유율80%로 독점하였고, 이 독점 때문에 신청인과 전체 대리기사들은 천문학적 금품피해가 현재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배차취소과금과 업소비 출금지급에 부당하다는 언론보도
가. 언론보도 내용
1) KBS 9뉴스는 2013.5.24.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 홍보비,벌금부담“ 한다 라고, 조나은 기자가 대리기사17만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보도하였고 신청인은 본 방송에 인터뷰하였습니다.(증 제26호증)
2) SBS 8뉴스는 2013.5.24.자로 “월수입 30% 떼 간다~~~대리기사들 새벽시위”로 박원경 기자가 대리기사10만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보도하였고, 동료 000씨가 인터뷰하였습니다.(증 제27호증)
3) JTBC는 2013.5.14.자로 “새벽3시ㅣ 대리기사들의 절규”로 천권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28호증)
4) 조선일보는 2013.5.15.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호 왜? 술집 같은 업소에 내는 업소비 전가 갑업체 상대로 종살시키나 철폐시위”로 김수근 기자가 사회면으로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증 제29호증)
5)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2013.5.26.자로 충남 부여군 부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리기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였다고 연합뉴스(photo@yna.co.kr)가 보도하였습니다.(증 제30호증)
6) 헤럴드경제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 로 서상범, 신동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1호증)
7) 오마이뉴스는 2013.5.15.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 100여명이 강남 한복판에 모인 이유” 로 김종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2호증)
8) 에코데일리는 2013.5.20.자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으로 조재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3호증)
9) 민중언론참세상은 2013.5.16.자로 “을 중의 을~~~~대리기사들도 집단행동”으로 윤기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4호증)
10) 레프트리21 104호는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로 2013.5.16.자로 이창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5호증)
나. 피신고인은 언론사가 배차취소과금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약자 언론사들만 골라서 언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 불성립 결론을 받았습니다.(증 제36호증1~2~3)
5. 기타문제
가. 피신고인은 배차취소과금, 업소비, 프로그램 쪼개팔기, 배차제한(락)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11.1.자로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증인출석을 통보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신고인은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인이 대리운전자 카페에 배차취소과금 부당성, 업소비 부당성, 프로그램 쪼개팔기 부당성, 배차제한 부당성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신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증 제37호증)
다. 피신고인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종용을 고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사건번호: 2014고단200000) 진행 중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종용은 위 협회 카페에 배차취소과금 철폐, 업소비 철폐, 프로그램쪼개팔기 철폐, 배차제한 철폐, 국정감사 증인출석 촉구대회등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시정과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감추려고 고소로 무차별 보복행위를 일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연합뉴스는 2013.5.23.자로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 댄다”로 김도윤 기자는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법은 2013.5.23.자 연합뉴스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댄다”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업주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증 제38호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6.18.자로 대전지역 대리업체에 페널티(500원)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세종뉴스 최상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증 제39호증)
입증방법
1. 증 제19호증 프로그램사용금지효력정지가처 분 결정문
1. 증 제20호증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1. 증 제21호증 프로그램 직권해지 통보서
1. 증 제22호증 로0소0트 답변서(서버정산시 간)
1. 증 제23호증 로0소0트 답변서(가상계좌 입 금수수료)
1. 증 제24호증1~2 대리운전사업자80% 이상 이용, 대리운전 솔루션 전국점유율 1위 달성
증 제25호증 1~2 B,C, 연합회장 임명 및 선임
증 제26호증 KBS 9뉴스 보도
증 제27호증 SBS 8뉴스 보도
증 제28호증 JTBC 9뉴스 보도
증 제29호증 조선일보 보도
증 제30호증 연합뉴스
증 제31호증 헤럴드경제 보도
증 제32호증 오마이뉴스 보도
증 제33호증 에코데일리 보도
증 제34호증 민중언론참세상 보도
증 제35호증 레프트21 104호 보도
증 제36호증1~2~3 언론조정신청서, 언론조정 불 성립 결론 보도
1. 증 제37호증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
1. 증 제38호증 연합뉴스 보도
증 제3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보도
증 제40호증 녹취록
2014.10.24.
신고인 대리인 법무법인(00) 000
변호사 000
변호사 000
변호사 000.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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