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일단 취득시,양도시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요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비용은 취득세,등록세 영수증,법무사비영수증(모든 거래에서 개인하고 거래할때는 세금계산서 주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필요없고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또한 확장공사비 샷시비영수증 등등..등기부등본은 필요없습니다...
1단계(양도소득계산서작성) 양도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을 받은 날로 하면 되구요.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입하시고 나머지 비용은 합산해서 필요경비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셔서 기입하세요.계산방법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실에 서식이랑 방법있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나옵니다.(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2단계(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 기본공제란에 250만원 기입하세요.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월내에 신고납부하시면 10%세액공제 해주니깐 세액공제란에 기입하세요.이렇게 하면 끝~~~
3단계(주민세 계산) 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납부서는 새액만 기입하시고 주민세 납부서도 같이 붙어 있으니 납부세액의 10%가 주민세 입니다.. 1,2단계의 서식은 다 작성하시고 민원실가셔서 제출하고 납부서는 가지고 계시다가 기한내에 금융기관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1주택자면 (3년보유)비과세이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2주택자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3.취득가액을 모르면 저렇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4.단기양도인지 확인 하세요(2년미만 보유)
|
첫댓글 절세테크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