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재판장 김광석 목사)은 사랑의교회 6명의 당회원 장로들을 포함한 13명의 교인들을 전격적으로 면직, 제명, 출교조치 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은 자신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노회 재판국의 손을 빌려 6명의 당회원 장로들을 포함한 13명의 교인들에게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목사와 결탁한 일부 패권적 교권주의자들의 불법적인 종교재판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종교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종교재판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200 결정문).
2. 노회재판의 불법성
(1) 13명의 교인을 치리한 2016.2.5. 동서울노회 재판은 사랑의교회 ‘정관’ 및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하는 위법한 종교재판으로서 ‘무효’입니다.
① 사랑의교회 ‘정관’(소갑제3호증의 1) 제9조에 의하면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 제2호에는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은 당회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헌법(이하 ‘교단헌법’) Ⅳ. 정치 제8장(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에 의하면,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장(당회) 제5조 제6호에 의하면, “본 교회 회원(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 등)을 권징하는 일, 즉,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는 일은 ‘당회’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헌법 Ⅵ. 권징조례(소갑제24호증의 3)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장 35조에 의하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 등을 권징하는 일은 ‘동서울노회’가 아닌 사랑의교회 ‘당회’의 직무 권한(재판권)이고, 사랑의교회의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에 대한 ‘면직’은 사랑의교회의 ‘당회’에서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뤄져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교인을 치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서울노회가 노회재판을 통해 장로 및 안수집사 등을 ‘면직’한 건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2) 청구 자체가 부당한 불법재판이었습니다.
(가) 사랑의교회 소속의 안수집사 이종구는 2015. 7. 20. 『안용균, 정태홍, 권영준, 오성욱, 최택범, 표창우를 포함한 장로 7명과 김근수를 포함한 안수집사 5명 및 서리집사 박희욱, 도합 13명을 권징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죄증설명서 포함)을 ‘동서울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위 사건(‘원고 이종구의 피고 안용균 외 12명에 대한 고소의 건’)에 대한 직할권(재판권)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사랑의교회 ‘정관’(소갑제3호증의 1) 제9조는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호는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은 당회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단헌법 Ⅳ. 정치 제8장(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제5조, 제6조에도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으며”, “본 교회 회원(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 등)을 권징하는 일, 즉, 권계, 견책, 수찬정지, 면직, 제명, 출교를 하는 일은 ‘당회’의 직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지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안수집사 이종구와 짜고 ‘동서울노회’로 하여금 “장로” 들을 면직, 제명, 출교하는 불법적인 종교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안수집사 이종구와 짜고 2015년 1월 7일 제직회를 통해 ‘당회원 5명(최택범, 권영준, 안용균, 정태홍, 표창후 장로) 치리 청원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반대하는 성도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를 통과시키는 불법 및 꼼수를 행하였습니다. 이후 오정현 목사는 2015년 3월 1일 임시당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개혁장로들 전원 불참하여 당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고 당회장 또한 삼일절 명성교회 설교차 자리를 비워 당회 불가하다 판단하고 당회를 연기하였음에도 “2015년 1월 7일 제직회 시의 이종구의 청원사항을 접수했다”고 통보하는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② 2015년 5월 17일 주일 16:30에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개혁당회원 장로 18명 전원 참석하여, 안건으로 거론된 “제직회 청원사항”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으나, 오정현 목사는 개혁 당회원장로들이 전원 참석하여 제직회 청원 건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족수인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의사진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3시간여 동안 회의와 관련없는 말만 늘어놓은 채, 결국 1개의 안건도 상정하지 않고, 당회를 폐회하였습니다. 오정현 목사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스스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회피하면서 당회를 끝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 당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논의된 것이 없었습니다.
③ 이후 오정현 목사는 2015년 9월 19일(토) 아침 08:00시에 다시 임시당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정관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당회 소집 시 그 ‘목적사항’을 통지해야함은 물론 그 안건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시당회를 소집하는 불법을 행하였고, 이에 해외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개혁 당회원 장로들 16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안건은 “동서울노회 행정 명령 처리의 건” 하나 뿐이었는데, 사전에 그 명령이 무엇인지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당회 개최시에 자료로써 배포하지도 않고, 화면으로만 보여주고 서기가 읽었는데, 그 내용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송부된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건으로 본 노회가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제 87회기 2차 임시노회에서는 사랑의교회 ‘당회가 1차적으로 이를 조사하여 당회 재판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사랑의 교회 당회는 이 사안을 조속히 조사하여 재판하시고 이를 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④ 그러나, 당시에 임시당회에서는 “당회가 1차적으로 이를 조사하여”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그 추종장로들은 ‘위임목사결의무효등의 소송을 제기한 자들을 치리하라는 안건’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개혁 장로들은 “조사”하라고 한 명령이니 당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담임목사의 위임자격 등에 관한 모든 증빙들을 포함한 조사를 하는 것이 선결이라 주장하면서 ‘조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명되면, 그 때 가서 규정과 명령대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위임목사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 결국 그 안건은 어느 쪽 주장을 들어줄 수 없어서, 폐기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당회 서기와 당회장이 공지된 안건도 없었던 ‘위탁판결을 청원하는 안건’을 급히 상정하였고, 안건상정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이에 대해 개혁장로들이 반대하여 안건 통과를 위한 정관에 기재된 의결정족수인 참석당회원 2/3 이상의 동의(사랑의교회 정관 제9조)를 받지 못해 자동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당회 역시 아무 것도 의결된 것이 없습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20일 이종구 안수집사는 동서울노회에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고소하였습니다. 치리 대상으로 피소된 장로 7명과 안수집사 5명, 서리집사 1명에 대한 안건은 이전에 개최된 어떤 당회에서도 상정되거나 의결된 적이 없었지만, 이종구 안수집사는 당회에서 노회에 위탁판결 의결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불법적인 고소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각본에 의해 서로 짜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꼼수를 부렸던 2015. 1. 7. 안건과 2015. 5. 17. 당회에 올리겠다고 했던 안건인 제직회 청원사항과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종구 안수집사의 고소건이 오정현 목사 등이 사전 치밀하게 기획한 ‘장로 쫓아내기용’ 불법 고소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고소내용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내용입니다.
부당한 고소내용과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종구의 고소내용 중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고소장에서 안수집사 이종구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표절이 명백하며 포체스트롬 대학 측의 조사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다』『권영준 장로가 조사위원장을 사칭했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조사위원장이었던 권영준 장로를 무고하고권영준 장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② 고소장에서 안수집사 이종구는 사실은 『2013. 6. 30 있었던 장로들의 간담회는 당회가 아니었고 김용남 집사의 현조건조물 예비방화기도사건으로 인해 겁박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어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는 장로들이 원하던 내용이 ‘당회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처럼 허위 주장(허위사실 날조)을 하였습니다.
③ 더군다나, 고소장의 내용에는 고소된 성도들의 헌금정보가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개 안수집사인 자가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헌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고소장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교회측과의 결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죄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불법행위를 교회가 이종구 안수집사를 내세워 벌린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4)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변호권을 가로막고 절차적으로도 불의하고 불공정한 불법 종교재판입니다.
고소내용 및 고소절차도 불법적이었을 뿐만아니라 무엇보다 안수집사로부터 고소를 받아 동서울노회가 이를 판결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노회재판이 근본적으로 문제지만, 노회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행태는 더욱 비상식적이며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① 동서울노회 재판국 구성의 불법성
노회 재판국은 정기노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노회재판국은 임시노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처음 노회에서 선출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들 중에서 목사 1명과 장로 1명이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사퇴를 하였으나 그 이후 2명이 충원되는 과정도 노회원들이나 피고들에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정기노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충원하지 않은 불법입니다. 세상의 사법부에서도 재판부 판사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노회에서는 이같은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②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장을 앞장 세우고 교회직원까지 결탁한 불공정 재판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와 동기이고, 재판국장이 된 후 오정현 목사를 만나 향응도 받았습니다. 또한 김광석 목사는 설교표절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보도되었고, 재판국 서기 박진석 목사는 사랑의교회 직원인 박성호 사무처장을 대동하고 고소를 당한 13명 교인들의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원고측의 출석통보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1주 전에는 사무처장이 고소를 당한 13명의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환장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재판국장과 서기가 사랑의교회에서 재판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결탁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재판국장 김광석목사는 2015년 12월 4일 개포동 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노회원들이 언론보도에 나타난 재판국장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본인이 요청한 신상발언을 통해, 사랑의교회 13명 장로 집사들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종구 집사라는 개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이지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동기이자 친구인 오정현목사와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가 이종구 안수집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 목사들에게 재판국원들은 한결같이 『이종구 집사의 개인 고소사건이 아니고 동 고소사건은 사랑의교회 당회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사랑의교회가 위탁판결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종구집사가 대신해서 고소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의교회가 고소한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밝히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③ 재판진행과정에서의 변호권 강탈과 불공정한 재판 강행
진행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불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동서울노회 재판국(국장: 김광석목사, 서기: 박진석목사)은 최택범 장로에게 11월 27일 오전 11시까지 노회 재판국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였고 최장로는 이를 11월 16일 수령하고,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장기 해외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노회 재판국에 통지하고, 12월 23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은 최장로가 청원한 재판기일 연기(12월 23일 이후)를 수용하지 않고 12월 17일에 출두하라는 소환명령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변호인 목사(신동식목사)를 선임하는 선임계를 노회 재판국에 제출한 후에, 2015년 12월 17일 오전 10시30분에 변호인 신동식목사가 재판에 출두하여 1시간 반 정도 노회 재판의 위법성 및 절차의 부적법성을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재판에서 신동식 목사는 당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제직회 청원사항-5명의 장로 명단만 명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고소 안건(7명의 당회원 장로들과 6명의 집사들, 총 13명)이고,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종구는 어떻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불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재판국이 조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갱신위 안수집사들이 고소한 12명의 추종파 장로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로들)과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허위사실로 무고한 이종구 안수집사에 대한 고소장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재판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전에 작성해 간 소원장과 소원이유 설명서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재판국장과 국원들은 거꾸로 그 청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갱신측 안수집사들의 고소장은 기각하고 이종구 고소장만 접수한 것은 불공정하고 불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날인, 2015. 12. 17. 11시 소환예정으로 대기했던, 변호인 진화용 목사(정태홍장로 변호인)도 피고소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변호인 진화용 목사만 참석해서 40분 정도 불공정함과 억울한 피고소인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2016. 1. 11(월)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 출두명령을 받은 최택범 장로는, 변호인 신동식 목사가 해외출장 중이라서 연락도 안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 재판국에 출석만 하고 변호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음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재판국장과 국원들은 위법하게도,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변호인 일정이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거부하였는데, 이는 사회 법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불의한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재판이라 하여도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원고 측에서도 아무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부재로 인해 기일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재판국에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원고측 변호인이 곧 도착한다고 하니 기다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했던 원고 변호인인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는 45분이나 늦게 도착했는데, 이는 아마도 최장로가 재판장소에 나타난 직후에 재판국원이 원고측 변호인 주연종에게 연락했고 이에 주연종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재판정까지 달려온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후 주연종과 재판국원들이 함께 최장로를 심문했었는데, 어떻게 원고 측 변호인이 피고소인에게 심문을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장로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도 재판장은 이를 거절하는 등 최소한의 변호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④ 불법적이고 불의한 판결선고 및 궐석재판을 통한 부당한 판결선고
종교적 ‘사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들은 최장로 외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도 못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당사자들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궐석으로 재판을 강행하여 비상식적이고도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 종교재판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처사이며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16년 1월 19일자로 동서울노회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단 한명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또한 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기회도 박탈한 채, 소위 “판결 선고일 통지서”라는 일종의 교회법적인 사형선고와 같은 통지서를 갑자기 보내 2016. 2. 5. 11시에 출두해서 판결선고를 받으라며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6. 2. 5. 11시에 변호인 신동식 목사가 재판국에 대하여 증인 채택 요구 및 증거 확인 절차를 요구했으나, 일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 이종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 장로의 변호인이 퇴장한 후,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12명의 교인도 최 장로와 똑같은 불법적인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임의로 지정하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도 적법한 소환이 없었는데, 어떻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고소인도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변호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피고소인들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변호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한 피고인에 대해서 까지도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대로 불법을 강행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에서도 당사자가 참석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 장로 6명을 비롯한 선량한 성도 13명에 대해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린 동서울노회의 이번 결정은 현저히 사회의 정의관념에 어긋나고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타락한 종교권력의 안하무인적 전횡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3. 불법적인 노회재판을 강행한 이유
① 동서울노회에서 종교적 ‘사형 선고’를 받은 13인 중에는 사랑의교회 당회원인 장로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서울노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정현 목사의 전횡에 반대하는 장로들로 인해 오정현 목사가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서울노회의 치리는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당회원 장로들을 면직시켜 오정현 목사가 마음대로 폭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② 실제로 오정현 목사는 임시당회가 열린 2016년 2월 13일 오전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 장로들의 출입을 물리적 힘으로 막았습니다. 당회가 열리는 장소로 통하는 비상계단에는 그를 추종하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인의장막을 치고 있었고, 문은 잠겨있었으며, 에스컬레이트는 가동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말과 고성으로 당회원 장로들을 겁박하고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이들의 패악에 가슴 아파했고 이렇게까지 된 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눈물지으며 계단과 복도에서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③ 반대하는 장로들이 없는 당회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7명의 장로임직을 포함하는 안건들은 오정현 목사의 교권을 강화하고 교회를 독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반대하는 장로는 없었습니다. 이날 당회는 위력으로 오정현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의 출입을 막고 오정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당회’였습니다.
④ 이로써 오정현 목사의 전횡을 막고 폭주를 제어할 당회 내 견제세력은 제거되었습니다. 견제세력이 없는 당회의 결정은 건전한 상식으로 거짓을 책망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안위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서울노회의 재판은 불법이고, 장로 6명을 비롯한 교인 13명에 대한 치리는 무효다』
① 오정현 목사는 2016. 2. 5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노회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2.6 밤 설날 연휴를 틈타 기습적으로 2016. 2. 13.자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 소집 사실을 노회 재판에 따라 치리를 받았다는 장로 6명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월 5일 노회재판에서 장로 6명이 ‘면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6. 2. 13. 당회에 참석하려는 장로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일사천리로 안건을 가결하였다며 당회를 통과한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②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기도하는 16명의 개혁장로들은 『2016. 2. 5일자 동서울노회 재판은 불법 및 부당한 것으로 6명의 장로들이 ‘면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6. 2. 13.자 당회 결의 당시 당회원 치리장로의 재적인원 수(數)는 44명(당회장 제외)이고, 당일 이 사건 2016. 2. 13.자 당회에 출석한 당회원 치리장로의 수는 2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회원 장로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신임장로 선임’ 등의 안건은 당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공동의회에 상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법원에 ‘공동의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안용균, 정태홍, 권영준, 오성욱, 최택범, 표창우 장로는 2016. 2. 5. 채무자 교회의 상급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재판국(재판국장 김광석 목사)으로부터 ‘면직, 수찬정지, 제명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당회원 치리장로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2016. 2. 13.자 당회 결의 당시 당회원 치리장로의 재적인원 수는 44명 중 ‘면직’ 판결을 받은 위 6명의 장로를 제외한 38명이고 그 중에서 28명의 당회원 치리장로들이 출석하였으므로 그 의사정족수인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약하면『2016. 2. 13.자 당회 결의 당시 당회원 치리장로의 재적인원 수(44명) 중 이 사건 노회 판결(‘면직’ 판결)을 받은 위 6명의 장로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④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 교회 정관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에서 장로의 권징과 임면은 당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9조, 제10조 제2호, 교단 헌법 제4편 정치 제8장 제1조, 제9장 제5조, 제6편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5장 제35조 등), 위 동서울노회가 채권자 안용균 등에 대하여 권징재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안용균 등이 치리장로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당회결의는 치리장로 44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⑤ 이는 『동서울노회 재판은 위법한 것으로서 동서울노회가 판결한 장로 6명을 비롯한 교인 13명에 대한 치리 판결은 무효임』을 법원이 명백히 확인한 것입니다.
5.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임시당회 소집
① 법원은 무엇보다도 『동서울노회가 당회원인 ‘장로’와 교인인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에 대한 치리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서울노회의 권징재판은 그 자체로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위법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② 오정현 목사는 교회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정관규정(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일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련된 '정관' 규정을 열람․등사 절차가 더 어렵게 되도록 개정하는 일 ⒞하나님이 아닌 오정현 목사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인물들로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일 등을 이루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오정현 목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원이 2016. 2. 5.자 동서울노회의 권징재판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6. 3. 25. 22:05(금요일 밤)경 『동서울노회의 권징재판의 효력을 확인하고 개혁측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기 위하여 2016. 4. 2.자 임시당회를 소집하면서 위 6명의 장로들에게는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동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종교재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④ 위와같이 위법 소집된 임시당회의 안건들은 『안용균 등의 치리장로 자격 문제, 개혁성도들의 예배공간 문제, 오정현 개인의 비위, 사랑의교회의 운영 체제』등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오정현 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교회의 운영에서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안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운영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기 위하여 임시당회를 소집한 것은 교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법원이 당회원 장로의 노회치리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한 것이기에 당회원 개혁장로들은 또 다시 법원에 ‘임시당회 개최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⑤ 하지만,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인 임시당회 소집통지를 했던 당사자가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⑥ 특히 오정현 목사 측은 지난 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혁장로들이 면직(장로자격 박탈)되었다는 노회재판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동일한 노회재판을 통해 개혁장로들이 출교(교인자격 박탈)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여전히 개혁장로들을 당회원 치리장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의 대상이 된 4월 2일자 당회는 연기하겠다는 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단 4월 2일자 임시당회는 연기되었으나 앞으로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장악하기 운영하기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패권적 교권주의를 앞세워 교회법도 무시하고 사회법도 무시하는 심각한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4일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교인들이 주장한 오정현의 목사 자격 문제가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고 보았으나 종교단체의 자유권에 비추어 동서울노회의 목사 임명행위가 사법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정 입학 및 학력 사칭 등의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정교분리를 이유로 거짓과 부정을 용납한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오정현은 사랑의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히 규정(명시)되어 있는『총회 합동교단 헌법 IV. 정치 제15장 제1조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목사'』(①'총신대 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②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 되어 ③‘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④'노회 고시'(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⑤'청빙을 받은 자') 또는 『총회 합동교단 헌법 IV. 정치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목사'』(①해외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의 경우 ②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후 ③강도사 고시에 합격할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과정에서, 오정현은 고등학교 학력을 사칭(1977.2.25.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총신대학교 학적부’에 기재)하였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편입학 시험’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부에서 FAX로 시험지를 불법유출받아 치루고면접고사장에 입실하지도 않는 등 부정 편입학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칙, 학사 내규 및 입시요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을 총신대학교 총장이 공식문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확인에 대한 답변으로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학적부’를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위 학적부를 보면 오정현은 마치 자신이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사칭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정현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의 대학원장은 김정우 목사(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였는데, 오정현이 사랑의교회 목사로 부임한 직후 열린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초빙된 이래로 주일 설교사례비로 수백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령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연구소에도 매년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정입학과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정현은 미국 CRC 교단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PCA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거나 '강도사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RC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을 평신도’에게 제한된 노회 내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허락한 <평신도 임시설교권>을 『CRC교단의 '강도사 자격'(인허)』이라 사칭하고, 이를 통해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PCA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목사 안수'(목사 자격)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물든 교회의 내부 비리와 부도덕한 문제들을 교회나 교단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을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담임목사의 교권이 무소불위로 행해지는 교회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금권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교단에서도 자정능력은 전무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교회와 교단 자체 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오정현은 불법 노회재판을 통해 개혁장로들 7명과 집사들을 제명 출교시켰을 뿐 아니라, 집사 및 권사 등 9명을 단지 위임자격 관련 소송의 원고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제명 출교조치를 하려 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노회재판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역하며 사법 정의에 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썩어 죽어 가면 결국은 그 사회의 도덕성이 죽어갑니다. 한사람의 타락이 교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현실을 우리는 지난 수년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된 노회원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죄악이 편만하여지지 않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독했습니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니 더욱더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립니다. 그들의 어거지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다보면 분명 갱신측이 승리할 것입니다. 관련된 노회 관계자들과 ㅇㅈㅎ을 두둔하고 있는 자들의 관련 계좌를 탈탈 털어보면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음이 드러날듯 합니다.또한 무형의 특혜도 조사해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불의한 일에 관련된 자들에게 준엄한 불심판이 임할것이라 믿습니다.
첫댓글 청원서위에 능력에능력을 더하소서
정독했습니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니 더욱더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립니다.
그들의 어거지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다보면 분명 갱신측이 승리할 것입니다.
관련된 노회 관계자들과 ㅇㅈㅎ을 두둔하고 있는 자들의 관련 계좌를 탈탈 털어보면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음이 드러날듯 합니다.또한 무형의 특혜도 조사해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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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관계자 먹사님들 점주에게 돈은 받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시죠? 그 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리시고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설마 먹을거 없어 굶어 죽겠습니까? 주님앞에 설때 뒷돈이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