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입주자 모집 가점 우선 적용 - 청약조정지역 2년 지나야 1순위 - 85㎡ 이하 가점제 비율 75%로
-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기회 늘려 - 부산 11월부터 전매제한 확대
8·2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이 입법·개정 과정을 거쳐 속속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후속조치에 포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이달에는 1순위 자격요건 변경 등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으로 청약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은 청약 경쟁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청약 시장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만큼 어느 지역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지난 7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비청약조정지역인 서구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 257.9 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국제신문 DB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 중 시행되면 청약가점제도가 우선 변경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 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당첨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전국을 돌며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하며 시세차익을 생기는 일이 속출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물론이고 그 세대에 속한 자도 2년간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현재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를 뽑아 추첨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허위 점수로 가점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이를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부산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이에 더해 납입횟수 24개월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이 크게 줄어들어 경쟁률도 덩달아 낮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난다. 85㎡이하의 경우 현행 40%인 가점제 비율이 75%로 상향조정되며 가점제 비율이 적용받지 않는 85㎡초과는 30%로 늘어난다.
이처럼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으면 가점제 순위에서 밀려나 당첨 기회가 줄어들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일명 ‘떴다방’이 가점제 통장 다수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11월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라 미치는 영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1년 6개월이 되면 비청약조정지역(6개월)과 전매 제한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늘어나면 잔금까지 부담해야 해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이지더원’의 경우 전매제한 등의 영향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1.7대 1에 머무른 바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 시장이 완전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어 1년 6개월 정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9월 중 달라지는 청약제도
-가점제 재당첨 규제: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된 자는 물론이고 그 세대에 속한 자도 2년간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음.
-예비입주자 모집 가점제 우선 적용:계약 포기,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분 계약 시 추첨제보다 가점제 우선 적용.
-청약조정지역 1순위 요건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나야 청약 가능.(국민주택은 납입횟수 24개월 이상 조건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