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농지팔고 은퇴하면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드립니다.’
백호현 기자 승인 2026.09.15 동두천 연천 신문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에게 이양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가 있다.
농지 매도의 경우 농지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도 있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 지급과는 별도로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연천포천가평지사 하신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정착할 기회와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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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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