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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망리·신흥1리·위미3리·하례2리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첫 적용
수익사업을 위해 여러 마을이 힘을 합쳐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제주 최초의 마을재정자립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와 신흥1리, 위미3리, 하례2리 등 4개 마을이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소규모풍력발전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은 기존 풍력발전지구에 포함된 지역이다. 현재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행원리, 월정리, 동복리가 각각 특성화마을을 활용한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특성화마을인 애월읍 어음2리 새마을회가 80억원을 투입해 5번째 소규모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비용량은 4.2MW급 1기다.
남원읍 4곳(수망리·신흥1리·위미3리·하례2리)은 기존 사업과 달리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소규모풍력발전 사례다.
4개 마을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마을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매해 수익금을 얻게 된다.
발전 규모는 12.4MW(6.2MW×2기)다. 애초 마을당 10MW씩 최대 40MW 발전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마련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정책에 따라 기준이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특성화마을 발전설비 용량은 10MW, 마을재정자립 발전설비는 14MW로 제한된다.
새롭게 도입된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2.0 풍력’ 후속 조치로 조만간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4개 마을이 제출한 사전검토 요청서는 이르면 3월부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얻는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고시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재정자립 풍력발전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공주도 2.0 풍력 정책 취지에 맞춰 사업의 적정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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