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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판정기준표에 의거하여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장애판정에 대한 근거입니다.
물론 병원에도 기준표가 있기에 진단서 내시면 기준표보고 해줍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