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먼저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함께 1조 1천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공범 남00을 비롯한 지점장 1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형주 판사는 재판 중 직권 보석으로 이들을 풀어주어, 김성훈의 거짓 변제를 주도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게다가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항의하는 박은정 부장 검사도 무시한 채 증거인멸 과정에서 녹취한 것을 증거라며 무죄 판결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기 당해 돈 없는 것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에선 잘해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기까지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1조원 사기 주범들이 무죄라니! 국민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법부가 아니라, 사기꾼을 비호하는 썩은 사법부가 아닌가!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판례도 무시하고, 명명백백한 모든 증거에 눈감은 채, 독단적이고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 판결이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을 넘나드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법부를 국제사회에서는 얼마나 우습게 여길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여,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 적폐 청산 대상 제1호 이형주 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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