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정보격차의 원인은 하드웨어의 보급이다. 정보화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라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부가 전국 일반국민 및 정보화 소외계층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민과 장애인, 장노년층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의 60%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국민은 80%가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적은 수의 표본 등 한계가 있으나, 조사 자체의 목적을 보더라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지역, 학력, 수입 등에 따라 컴퓨터 보급률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OLPC에서 100불 컴퓨터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fon공유기 프로젝트 등, 인터넷의 무료사용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한국에는 크게 보급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학력은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저학력자의 자녀는 부족한 수입에 의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교육 기회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저학력자의 자녀는 저학력자가 될 가능성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높다 할 수 있고, 이 악순환은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정보화는 자본주의 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지식사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정보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개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정보의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특징을 보았을 때, 교육이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도태되고 악순환 사이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발적인 교육이 아닌 흐름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정보격차의 현황은 정보격차는 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은 정보화 진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격차 현상은 처음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이나 PC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비용 유무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해결방안은 정통부의 정보격차 해소백서에는 해소방법으로 <IT플라자>설립이 담겨져있다. 전국 30고에 15억을 투입하여 PC방을 만들어 컴퓨터 활용교육, 정보 검색법, 디지털 자료 이용까지 서비스 한다고 한다. 또 하나로는 전자도서관을 세우려는 취지이다. 돈을 도서관에 투입하여 기존 멀티미디어실을 확장하면 몇 배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 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①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③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⑤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 (시행계획의 수립)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 제 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①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② 행정안정부장관 관련기술 개발 지원
[발의법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 명칭의 변경: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 ‘정보접근권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정보접근권의 정의와 정보접근권 보장하기 위한 계획수립, 국가의 책임 강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 기업의 권장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기기의 보급, 정보화교육의 실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마.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위탁, 관련부처와의 관계, 세제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 바. 정보접근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명시. 사. 정보접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 명시 아. 정보접근서비스 및 기기, 웹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명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빈부에 상관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한다. 그 중 하나가 도서관이다. 컴퓨터나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체를 이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접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