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지원부,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필요로 하는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농업인들에게는 영농자재 보조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지를 못하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농업인이란?
(1) 정의 :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①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하는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④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 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지원부란?
(1) 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2) 활용분야
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②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③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 등
(3) 농지원부 만들기
가. 대상 : 자경/임차 농
①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나. 자경농의 경우
①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②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다. 임차농의 경우
①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②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사업 관련)
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원부 등재 방법
① 절차
신청서류를 구비 --> 농어촌공사 방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제출(신고)
② 구비서류
- 농지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통장계좌번호, 도장
- 경작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부, 재산세납세증명서 1부, 도장
마. 경작구분 및 확인
①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통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
③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바. 작성.등재사항 변경
①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비치
②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고
③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 주요 등재사항
① 농가 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②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③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④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3.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②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사용
④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⑤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사용
⑥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사용
⑦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4. 농업경영체등록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업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ㅗ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원부의 대상자와 동일 함(앞에서 기술한 사항)
*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한 서면 계약서 또는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③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④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⑥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 관할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 확인 절차를 위해 현장 조사 --> 등록확인 가.부
통보
(3)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우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자격을 공인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같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원도 농업경영체등록에 등재될 수 있다.
첫댓글 농업경영체 참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