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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참찬조공묘비명병서(舅氏參贊趙公墓碑銘 幷序)
가정(嘉靖) 12년인 계사년(癸巳年, 1533, 중종 28) 8월에 참찬(參贊) 조공(趙公)이 별세하니, 향년은 77세였다. 그해 겨울 10월에 양주(楊州) 노원리(盧原里)에 있는 부인 나씨(羅氏)의 묘소에 장사지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을미년(乙未年, 1535, 중종 30)에 아들인 조흥조(趙興祖) 등이 묘소 왼쪽에 장차 비석을 세우려고 하여 나에게 비명(碑銘)을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오호(嗚呼)라, 내가 어찌 차마 나의 구씨(舅氏, 외삼촌을 말함) 묘소에 명을 짓는단 말인가?
공의 휘(諱)는 원기(元紀)이고 자(字)는 이지(理之)이며 본관(本貫)은 한양(漢陽) 사람이다. 한천 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은 우리 태조(太祖)를 도와 개국 공신(開國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그 청덕(淸德)과 준절(峻節)이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시호(諡號)는 양절(良節)이다.
양절공에게 조육(趙育)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의영고 사(義盈庫使)를 지내고 뒤에 참판(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사예(司藝)를 지낸 조충손(趙衷孫)을 낳았는데, 그가 곧 공의 선고(先考)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다. 판서가 남상명(南尙明)의 딸에게 장가들어 정축년(丁丑年, 1457, 세조 3)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린 시절에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고 겸손히 물러나 느긋하고 신중한 기상(氣像)이 있었다.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계묘년(癸卯年, 1483, 성종 14)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학문을 하는 태도는 반드시 이취(理趣)를 깊이 탐구하고 장구(章句)에 일삼지 않았으며, 글을 짓는 태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이전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도 도습(蹈襲)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빼어난 재기(才器)를 지니고서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기간이 대체로 여러 해였다.
이윽고 병진년(丙辰年, 1496, 연산군 2)의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고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에 뽑혀 들어갔다. 그 당시 연산주(燕山主)가 사초(史草)를 살펴보려고 하자, 공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힘써 아뢰고 애써 간청하다가 연산주의 노여움을 건드려 파직을 당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을 위하여 걱정을 하였으나, 공은 그 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신년(庚申年, 1500, 연산군 6) 여름에 평안도(平安道)의 변방에 사는 백성이 해랑도(海浪島)로 도망가서 그곳에 의지해 소굴이 되니 그 형세가 점차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곳이 상국(上國)과 가까운 지역임을 우려하여 도망한 자들을 수괄(搜括)하는 일은 감히 섣불리 상국에 주달(奏達)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상국에 주달하여 칙서(勅書)를 받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수를 골랐는데, 공이 그 부장(副將)에 선발되었다. 해랑도는 서해(西海)에 있었는데, 뱃길에 파도가 거세게 출렁거리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공은 마치 재각(齋閣)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긋하게 있었다. 마침내 그곳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체포하자 그 상(賞)으로 품계(品階)가 세 등급(等級)이나 승진하여 병조 정랑(兵曹正郞)과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에 임명되었다.
갑자년(甲子年, 1504, 연산 10) 봄에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연좌되어 횡성(橫城)에 유배되었다가 병인년(丙寅年, 1506, 중종 원년)에 금상(今上, 중종을 말함)이 개옥(改玉, 중종반정을 말함)하자 조정에 들어와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과 선공감 정(繕工監正)에 임명되었는데, 조정의 논의가 공이 자상(慈祥)하여 목민관(牧民官)의 재능이 있고 겸하여 무사(武事)까지 잘 안다고 여기어 경원 부사(慶源府使)에 제수하기를 청하였다. 이윽고 공이 그곳에 부임하여 다스리자 백성들과 이족(夷族)이 모두 공의 선정(善政)을 고마워하여 금속 마양1)(金粟馬羊)의 풍요(風謠)가 조정에까지 들렸다.
1년이 되자 특별히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고 곧이어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로 선발되었다. 임금께서 폐조(廢朝, 연산조를 말함)의 탐오(貪汚)한 버릇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음을 걱정하여 청백(淸白)함이 남달리 뛰어난 자를 천거함으로써 세속을 격려(激勵)하려고 하여, 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려주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승진시키라고 명하니, 조야(朝野) 사람들이 모두 공을 영예롭게 여겼다.
얼마 뒤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이배(移拜)되었다. 부제학을 2품(品)의 관원이 지낸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비록 관질(官秩)에 있어서는 강등(降等)된 셈인데도 선비들이 다들 귀(貴)하게 여겼다.
을해년(乙亥年, 1515, 중종 10) 여름에 명(明)나라에 사행(使行)하여 성절(聖節)을 축하하고 돌아왔는데, 오직 상(賞)으로 받은 물품만 가져오고 그 밖에는 한 가지 물건도 사오지 아니하여 행리(行李)가 조촐하였다. 병자년(丙子年, 1516, 중종 11)에는 왕명으로 대사헌(大司憲)과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제수되었고 이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임금께서 공의 청직(淸直)함을 생각하시어 파격적으로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승진시키고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발탁하여 임명하였다. 이어 공조 판서(工曹判書)ㆍ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ㆍ도총부 도총관(都摠府都摠管)으로 옮겼다.
계미년(癸未年, 1523, 중종 18)에는 명(明)나라의 태황 태후(太皇太后)가 서거(逝去)하여 공이 또 진위사(陳慰使)로 경사(京師)에 갔다 왔다. 병술년(丙戌年, 1526, 중종 21)에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해주지 않아 예전과 똑같이 대직(帶職)하였다.
임진년(壬辰年, 1532, 중종 27)에 임금께서 의정부(議政府)에 하교하기를, “조정 신하들 중에 청렴한 절개가 평소에 알려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아니하여 뭇사람들이 신복(信服)하는 자를 아뢰어라.”고 하니, 의정부가 공의 이름을 아뢰자, 임금께서 한참 동안 탄상(歎賞)하시고 공을 파격적으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품계로 승진시키라고 명하였으며, 예전의 관직을 그대로 지니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공의 세 가지 임명이 모두 청렴한 지조로써 포상을 받은 것이니, 이런 경우는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공은 자성(資性)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으며 절약과 검소함을 좋아하였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복상(服喪)할 때에는 홀로 악실(堊室, 상주가 거상하는 방)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매우 슬퍼하였고 여막(廬幕) 밖에 나가지 않은 기간이 삼년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공더러 쉽지 않은 일을 해낸다고 하였다.
벼슬이 재보(宰輔)에까지 올랐는데도 낡은 집과 짤막한 담장이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옹색하였고, 부엌의 찬장에 있는 것은 소금과 채소에 불과하였으니,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여겼으나 공은 즐거워하며 싫증내지 않았다. 남이 조그만 선물을 주더라도 그것이 조금이나마 의(義)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며 마치 자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여겼으니, 그 평소의 조리(操履)가 그러하였던 것이다.
평생 동안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일찍이 단 하루도 정고(呈告, 휴가 신청을 말함)한 적이 없었으므로, 무릇 함께 벼슬하는 동료들이 공을 보고서 스스로 면려하였다. 관추(官騶)와 백직(白直) 및 당봉(堂封)의 남는 것들을 집에 들이지 않고 반드시 먼저 살림이 궁색한 자매(姉妹)들을 도와주었고, 가문(家門)과 향당(鄕黨) 중에 늙은이와 홀어미, 고아와 어린 아이들까지 보살펴 주었으며, 비록 소원(疎遠)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에게 보살핌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항상 넉넉하지 못하였다.
관아에서 물러나오면 항상 자그마한 방에 들어앉아 서사(書史)를 열람하였고, 아침저녁으로 지팡이를 짚고 신을 끌면서 한 자 남짓한 크기의 연못을 굽어 바라보거나 서너 떨기의 국화를 마주한 채 시를 읊으며 느긋하게 거닐면서, 마치 조물주(造物主)와 더불어 사귀는 듯하였고 그 가슴 속이 호호(浩浩)하였으니, 공이 즐거워한 것이 어찌 간이(簡易)하지 아니한가?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께서 몹시 애도하시어 이틀간 조회를 중지하였고 전례에 따라 내려주는 부의(賻儀) 외에 별도로 비단과 베를 하사하여 장례와 제전(祭奠)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으니, 이 또한 근래에 없는 일이었다.
공의 부인 나씨(羅氏)는 본관이 나주(羅州)로 현감(縣監) 나성손(羅誠孫)의 딸인데, 공이 가난한 선비이던 때로부터 남편을 공경히 섬기어 어긴 적이 없었으며, 또한 능히 가난함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담박(淡泊)한 생활을 좋아하였다. 자녀가 없었는데 서출(庶出) 자식들을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정성들여 보살폈으므로 종인(宗人)과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였으며, 공보다 앞서 별세하였다. 공을 모시던 자로서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조흥조(趙興祖)이고 차남은 조헌조(趙憲祖)로서 모두 관상감(觀象監)에 속해 있다.
나는 구씨(舅氏)에게서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부사(父師)의 도리가 있으므로, 구씨가 별세한 뒤로도 슬픔을 머금고 그리워하며 외면하지 않았다. 이에 글재주가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 없어서 감히 구씨의 계차(系次)ㆍ역관(歷官)ㆍ치행(治行)의 사적을 기술하여 조흥조에게 주고 명(銘)을 잇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많거니와 공이 얻은 것은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하였고 충신(忠信)으로 가꾸어 길렀네.
세상과 조화(調和)하되 흐르지 않았으니 사사(士師)의 법칙이 있었고,
지조가 청고(淸高)하되 남을 포용하였으니 유독 옛 백이(伯夷)만 청렴한 것은 아니네.
절조는 늘그막에 간혹 변하기도 하나 참으로 나는 송백(松柏)처럼 나중에 시드는 절개였고,
흰 것은 쉽게 더러워지나 나는 검게 물들지 않는 지조를 보전하였네.
그 마침을 처음과 똑같게 해내어서 외물(外物)이 빼앗지 못하였네.
노원리(盧原里)의 묘소에 산들이 우뚝우뚝 솟고 강물이 콸콸 흐르네.
언덕과 골짜기는 변천할지라도 불후(不朽)한 것은 언덕과 골짜기를 따라 변하지 않으리라. 아!
각주
1) 금속 마양(金粟馬羊) : 황금을 곡식처럼 여기고 말을 양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지방관의 인정(仁政)을 칭송하는 노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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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舅氏參贊趙公墓碑銘 幷序
皇明嘉靖十二年癸巳八月丁丑。參贊趙公卒。年七十有七。冬十月。葬于楊州盧原里夫人羅氏之兆。越三年乙未。孤興祖等將樹碑于墓之左。屬予爲銘。嗚呼。予尙忍銘吾舅氏墓耶。謹按公諱元紀。字理之。漢陽人也。六代祖摠管諱良琪。入中朝。上謁元世祖。世祖方命帥臣討日本國。見摠管奇之。幷令屬裨。功爲最。賜布帶。下詔奬之。摠管之孫龍源府院君諱仁璧。寔公高祖。龍源生漢川府院君諱溫。佐我太祖。開國錄勳。淸德峻節。爲世楷範。諡曰良節。良節有子曰育。少喜韜晦。多有隱德。不樂仕宦。然以名相子。授義盈庫史。後贈參判。參判生司藝諱衷孫。卽公之考。贈禮曹判書。判書娶南尙明之女。丁丑生公。公幼不好弄。退然有安重氣象。早歲趨學。中癸卯司馬試。爲學深探理趣。不事章句。爲文必己出。不蹈襲前人一言。由是抱利器稱屈者蓋多年矣。及登丙辰科。授成均館典籍,司諫院正言。選入弘文館修撰。燕山主欲觀史草。力啓勤懇。觸主怒見罷。人皆爲公懼。公不爲動。庚申夏。平安道邊民逃入海浪島。藉爲巢窟。勢將滋蔓。慮近上國。搜括之擧。未敢擅發。奏達奉勅。然後始遴其將。公膺其副。島在西海中。波濤洶湧。舟楫顚危。同舟人皆憂懼失色。公則夷然如在齋閣。竟捕逋氓以還。賞階三級。拜兵曹正郞,奉常寺僉正。甲子春。坐前事謫橫城。丙寅。上改玉。入拜成均館司成,繕工監正。朝廷以公有慈祥牧民長才。兼解武事。請除慶源府使。自公往莅。民夷咸懷。金粟馬羊之謠聞于朝。滿歲。特拜司諫院大司諫。俄選承政院左副承旨。上患廢朝貪汚餘習尙存。欲擧淸白殊異者。用以激礪。命公加階嘉善。陞同知中樞府事。金相國忠貞公亦有是命。朝野榮之。移拜弘文館副提學。副提二品自公始。雖在秩爲降。士多貴之。乙亥夏。赴京賀聖節還。唯持頒賞。不齎一物。行李蕭然。丙子。命授司憲府大司憲,吏曹參判。出爲全羅道觀察使。未踰年。上思公淸直。超階資憲。擢拜刑曹判書。遷工曹判書,議政府左參贊,都摠府都摠管。癸未太皇太后之喪。又以陳慰如京還。丙戌。請致仕。不許。職帶如舊。壬辰。上敎政府曰。廷臣有淸節素著。至老不變。爲衆信服者啓之。政府以公名上。上嘆賞良久。命超授崇政階。仍舊職。判義禁府事。公之三命。皆以淸見褒。世未嘗有也。公資性忠孝。好節儉。執親之喪。獨居堊室。朝夕悲哀。不出廬外者三載。人以爲難也。位居宰輔。弊廬短堵。僅庇風雨。庋廚所儲。不過鹽菜。人視之不堪。而公樂之不厭也。人遺一物。少不合義。必辭而不受。若將浼己。其所素履然也。平生。恪勤職事。雖祁寒盛暑。未嘗一日在告。凡爲寮寀者。視公以爲勉也。官騶白直及堂封之餘。不入於家。必先周窮姊妹。以及於門黨之老寡孤幼。雖疏遠不相往來者。亦得其霑濡。家之所奉。常不裕也。公退。恒居小齋。流閱書史。日夕扶筇曳屐。俯鑑尺池。對菊數叢。吟哦逍遙。若與造物者爲友。而其胸懷浩浩然也。公之爲樂。豈不簡易乎。及訃聞。上悼惜之。輟朝二日。例賻外。別賜緜布以資葬祭之具。亦近所未有也。夫人羅氏。錦城人。縣監誠孫之女。自公在韋布時。敬事無違。亦能安貧喜淡泊。無子女。撫卹庶息。出於誠懇。宗黨稱之。先公歿。公之侍者有子。長曰興祖。次曰憲祖。幷屬觀象監。授職八品。興祖有子幼。興祖兄弟皆在弱齡。能不墜先緖。以業其家。某於舅氏。蒙育且誨。有父師之道焉。自舅氏之逝。含哀慕想非外也。不能以文拙辭。敢述舅氏系次,歷官,治行之蹟。以附興祖。而繼以銘。銘曰。
天之與人兮多哉。公之得也孝弟爲根柢也。忠信爲培植也。和而不流。有士師之則也。淸而容物。不伯夷之獨也。節或晩移。固我後彫節也。白者易汚。保我不緇白也。曁厥終如初。物莫之奪也。盧之原也。山磝磝而水激激也。陵谷之變遷也。不朽者之不隨陵谷也。吁。<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