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의 8대 비밀 작성자 김동현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12 삼순이도 아는 국민연금 8대 비밀
1.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Ⅰ) - 연금잔치중, 쉿, 조용히 해” -160만원 VS 16만원. 뭐냐고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임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국민의 보험료 로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기금만큼은 정부의 쌈지돈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 52세부터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수급. -공무원 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아 낸 만큼이상 연금 수급.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배제한 국민들만의 소득재분배 강조. -국가의 녹으로 월급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만큼에다 국민세금으로 펑펑 챙겨주고, 일반국민들은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 -이런 넌센스같은 연금정책을 펴는 희한한 나라 여기 있슴다. 바로 우리나라지요. 우리나 라 좋은나라랍니다..
자!!! 국민세금으로 듬뿍듬뿍 퍼주는 공무원연금세계로 한번 빠져 보실까요? 1.연금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각종 예외조항 존재로 사실상 광범위한 특혜인정 -2000.12월까지 만 20년을 채운 경우는 퇴직시 연령,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연금수급 -2001.1월부터는 그때까지 만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년수와 아래 연금수급개시연 령중 먼저 도달하는 연령에 연금수급 (2001~2년: 50세, 2003~4: 51세, 2005~6: 52세, 2007~8: 53세, 2009~10: 54세 2011~12: 55세, 2013~14: 56세, 2015~16: 57세, 2017~18: 58세, 2019~20: 59세, 2021년 이후 60세) -단, 정년 또는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때, 계급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 직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연금 지급한다. -일본: 만65세(1999년) (국민연금):천편일율적인 적용으로 예외 없음 -2012년까지는 만60세 이나, 2013~7: 61세, 2018~22: 62세, 2023~27: 63세, 2028~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2.소득있는 경우 연금수급권 제한 (공무원연금):무조건 퍼주다가 조금 눈치 보는 중임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00.12월부터 월소득 225만원 이상인 자가 225만원 초과금액의 10%~40%만 감액 (국민연금):몇십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치를 가지고 제도 초기부터 각종 제한규정 만연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월소득 40만원만 넘어도 소득있는 자로 간주하여 조기연금수 급권자는 지급정지, 그 외의 연금수급권자는 절반만 지급하다가 1세 증가시마다 10%씩 증액 3. 대부제도와 위로금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요양비) 지급여부 (공무원연금):공무원은 특혜 -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대부(2000만원 한도, 이자율-2%) - 은행 알선대부(본인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대부)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장제비(요양비)로 지급 (국민연금):일반국민 국물도 없음 - 해당없음 4.국가 예산으로 보조여부 (공무원연금):국민세금으로 펑펑 퍼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 도덕적해이의극치 -2000~2004 : 8500억, 2005 : 7300억, 2006~2010 : 10조 5천억 투입예정 (국민연금):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격받은 농어민 달래기, 조족지혈 - 농어민 한정하여 월 1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외 없음 5.소득재분기능 (공무원연금):우리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 소득재분배 기능없음. 본인의 보험료 불입액에 상관없이 퇴직전 3년동안의 보수월액 수준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국민들 불쌍하지만, 니들돈 놓고 니들돈 먹기 -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만 국 한하여 소득재분배. 6.연급지급율:공무원연금은 최고로 높은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급여율 최대 억제 (공무원연금): 보험료 불입액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높은 퇴직전 보수로 연금지급 -20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0% -33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독일:59.5%, 프랑스:61.86%) (국민연금): 본인의 전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시켜 소득재분배 달성 - 20년 가입시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의 30% - 33년가입시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수준의 60% 7.보험료: 몇십년 뒤의 불확실 추계치로 국민은 현재부터 보험료는 대폭인상, 급여율 대폭축소 (공무원연금): 보수월액기준(기본금+상여금)8.5%+ 국가예산8.5% -제도시행이래 보험료인상폭은 거의 고정적인 반면, 급여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국민연금): 연봉을 12로 나눈 월봉의 9%(단,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부담) -88년 3%, 93년 6%, 99년 9%로 11년동안 3배 인상 -2010~2030년까지 5년 마다 1.38% 인상하여 최종 15.9%까지 인상예정(정부안 국회 에 3년째 계류중 8.연금인상율(어느쪽이 유리한지 모르면 바보겠죠!) (공무원연금):보수인상율 -최근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휠씬 상회하여 엄청난 수준임. (국민연금): 통계청고시 물가상승율 -최근 3년간 약 3%내외 인상율 기록 9.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가능여부 (공무원연금) :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 (국민연금) : 오로지 연금으로만 선택
*계급정년이나 상한연령이 있는 경우, 규칙에 정년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연령에 상관 없이 퇴직시점부터 평생연금이 가능하죠. 허허 참!!! 국민세금으로 별짓 다하네요.
- 하긴 국가의 녹은 소득이 아닌가보다~~~ 국가는 공무원에게서 갑근세를 떼지 말라~~~ ㅋㅋㅋ 국민의 파탄위에 기생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ㅎㅎㅎ
물론 공무원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자료로 변명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 기득권도 지키고 논점을 흐리면서 무지한 국민들 속여먹기가 쉬울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 이글을 읽고 난후에는 소름끼치도록 분노하실 것입니다.
요즘 일반 직장인은 연봉제도다 뭐다 하여 퇴직금도 없는 직장이 다반사이지요. 설령 공무원 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과도한데다, 공무원 명퇴제도 활성화로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3번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 공무원연금은 가입중 낸 연금보험료와 상관없이 오로지 재직중의 보수수준에 따라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고, 명색이 사회보험이라면서 스스로 재정을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모든 주름살을 국민세금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파탄나도 공무원들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망국적이고 후안무치한 제도라는 것임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연금으로 타먹던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항상 국민 자신들의 돈으로 연금도 내고 각종 세금도 내고 남은 것이 있거든 재주껏 먹고 살으라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들의 고혈로 기생충처럼 비열하게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뒤로한 채, 유독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만을 개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개혁 잘하면 좋지요. 헌데, 개혁의 알맹이는 소득파악도 되는 않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두고 무조건 보험 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줄이겠다는 것과 실제 먹고 살기도 힘든 불완전 저소득 근로자계층과 근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생계형 저소득자들에게 전혀 별도의 대책없이 안정적인 공무 원들의 보험료부담률 보다 휠씬 높이 올리고 연금액은 휠씬 줄이자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5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 중 과연 소득이 있는데 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이야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160 만원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월 평균 연금수급액이 16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깍자고만 하니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여 국고보조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연금적자를 메우기위해 연금개혁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를 뒤바꾸어 몇 천조 까지 쌓이는 연금을 불확실한 수십년뒤의 추계치를 가지고 수십년 뒤의 재정적자을 이유로 지금부터 보험료는 왕창올리고 연금은 왕창깍고 국고보조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니 말이죠. 하기야 공무원연금에 몇십조 투입하기에도 국가재정이 빠듯한데, 국민들한테까지 국고보조하기에는 아깝겠죠. 국민들이야 어차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험료 더 낸다고 무엇이 문제냐면서 오히려 반문하겠죠. 우리나라 좋은나라 맞죠.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로 2004년까지 8500억, 올해 7300억을 비롯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10조 5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급개시연령도 현재 2000.12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만 채우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 급하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2000.12월 기준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연령과 순 차적인 수급개시 연령중 빠른 쪽을 선택하게 하여 (그야말로 교묘한 경과규정을 두어) 최대 한 공무원가입자를 배려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71년생이고 93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라면 2000.12현재 20년에 미달하는 13년에 2를 곱한 26년을 채우면 2026년에 퇴직하여 만 5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6년의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52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 8년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연금수급 중 사망시 한 개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사망자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이정도는 삼순이도 아는 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연금재정은 무제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이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은 잘 살든 못 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능력과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내고 많이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요? 진짜 많이 내면 많이 받나요. 남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으면 사기 맞지요!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수익률 손해보게 하는 것 사기 맞지 요!(입증자료. 아래 6번 항목 참조) 너들 얼굴에 침을 뺕으마! 꽉~악 퉤~~
또, 사회구성원 전체의 소득재분배기능(부자와 가난한자, 현세대와 미래세대)을 국민세금으 로 월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들은 쏙빼고,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만 가지고 국민연금에만 한정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니네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요. 우리 착하고 불쌍한 국민들 더 이상 기만하지 마세요... 초딩들도 알걸랑요! 즐쳐드셈!
2.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Ⅱ) -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못지 않은 연금투기” (공무원낙하산과 공무원배우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 홍길동씨 부부는, 공무원연금가입자였던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부인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임꺽정씨 부부는 둘다 국민연금 가입하여 국 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홍길동씨 부부와 임꺽정씨 부부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 족연금과 본인연금을 수급권 제한없이 다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요?답: 홍길동씨 부부입니다.
홍길동씨 부부처럼 국민연금을 받던 부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인 국민연금을 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임꺽정씨 부부처럼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연금수급자와 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처럼 소득이 없으면서 국민 연금가입의무도 없는 순전히 연금가입을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임다. 그런데, 홑벌이가 대부분인 일반국민들 중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한 개만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여유가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 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충분해져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 라서 그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임의가입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을 위한 제도 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변칙을 알고 있는 주관부서 복지부의 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당수 공무원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99년(3%)부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임의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슴다. 또한 복지부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자들은, 연금업무추진시에는 무조건 국민들을 높은 등급으로 받도록 유도?회유하다가 자신들의 임의 가입보험료는 현재의 낙하산 재직 시 발생한 소득보다 휠씬 낮은 (수익률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만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부동산 투기도 공무원이 빠르지만 연금투기도 공무 원이 역시 일등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들과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등급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있는 일반국민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못지 않은 연금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3. “풍요로운 공무원연금의 비밀(Ⅲ)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수익률 차이” 〈전격해부-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 비교〉 (가정) 공무원연금가입자(A)는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이 345만원, 국민연금가입자 (B)는 전생애 평균소득월액이 345만원이고, 가입기간 33년, 연금수급연한 20 년으로 동일 보험료총액(a) 급여총액(b) 차액(b-a) 수익비 퇴직금 공무원가입자(A) 82,702,000 655,200,000 572,498,000 7.92 1억이상명퇴금가능 국민연금가입자(B) 128,304,000 348,000,000 219,696,000 2.71 113,850,000 *(조건) 공무원연금자(A): 2007년보수월액 216만원기준, 보수월액 인상율 3%가정, 92년~2025년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가입자(B): 보수월액 변동없음, 99년~2032년 보험료 납부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이라는 부분인데, 퇴직금을 포함하여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일반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중 3억6천만원 (572,498,000 -219,696,000)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국민 연금의 지역가입자는 98%이상이 퇴직금이 한푼도 없걸랑요. 설령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13,850,000원(345만원×3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을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명 예퇴직금이 1억이상 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하시려나.... 그런데,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선진국과의 지급율 차이, 그 외의 대부혜택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기가 막힙니다. 특히, 상기의 사례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A)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53세, 국민연금가입자(B)는 65세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 하는 프랑스와 독일같은 나라보다도 공무 원연금 급여율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집단의 관료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지나 침이 없슴다. 공무원 좋지요, 겉으로는 죽네 죽네 하지만 뒤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들, 하루하 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불쌍한 국민의 입장에선 몸서리가 칩니다. 결국 죽어라 힘없는 서민들은 공무원 먹여 살릴 종노릇만 하고 있지요.
4. “정권 재창출의 마지막 히든 카드 - 주인 없는 국민연금기금 잔치” 몇 십년 뒤의 확실치도 않은 추계치를 내세워 기금고갈을 대비해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 리고, 받는 것은 내려야 한다고 줄창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거둬들인 보 험료를 누가 관리하는 줄 아십니까? 받아 보지도 못한 월급봉투에서 칼처럼 떼간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놈들이 정부대표랍시고 자리 차지하고 않아 쌈지돈 대하 듯이 하고 있다는 것 알고나 계시는지요? 국민연금 한푼 내 본적도 없는 것들이 기금을 관리한다고라? 이 정도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었던 정부는, 국민연금의 강제예탁이 가능했던 공공자금 관리기본법폐지(2000년)로 생긴 기금운용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확실한 이중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처와 다수당인 국회 주도의 기금운용를 가능하게끔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민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개악(2002년)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방대한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 책 임을 박탈하여, 순수한 심의기관화 시킨 것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명뿐인 기금운용위원회조차 정부대표가 과반수가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7명(무조건 당연직)과 관계전문가 2명, 가입자대표 위원 12명 이렇 게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7명(각부처 차관나부랭이)과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근태아찌) 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2명(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원장)은 이미 정부측 대표이고, 나머지 가입자 대표12명 중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은 이미 정부의 입 장과 비스꾸무리한 정부측 위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만 합쳐도 21명중 12명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과반수 의결에 있어 과반수가 이미 넘었죠. 벌써 9회말 투아웃, 후반전 46분에 12 대 0입니다.
이제 나머지 가입자대표 9명의 구성을 보면 보다 확실해집니다.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와 수산업협동조합대표이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부회장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공인회계사 상근부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장)인데, 농협ㆍ수협 대표이사가 농어업인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또, 공인회계사 부회장이나 음식점중앙회장이 자영업자 전체 이익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들을 위원장인 복지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고 하니 산넘어 산이지요. 지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위촉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연금기금을 손쉽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와 막대한 기금을 등에 업은 공무원집단의 영향력 증대를 통한 공익을 가장한 사익 실현이 우선이겠지요.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넘으니까 기금운용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 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기만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머리가 핑 돌면서 뚜껑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요.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총원 : 18명 -구성 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재경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복지부, 기예처, 중앙인사위의 2,3급 공무원 : 7인 공무원단체 소속공무원 : 4인 퇴직연금수급권자 : 2인 비영리민간단체 소속하는자 : 2인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2인 ⇒ 위원 18명중 공무원이 아닌자는 4명 뿐이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철저히 가입자인 공무원위주로 구성했지요.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상기와 같이 가입자인 국민은 온데간데 없죠. 위원장을 비롯하여 현직 공무원인자만 해도 자그마치 7명에다 관변단체까지 치면 벌써 과반이상이 정부대표네..허허 이제, 정부와 관료들이 얼마나 국민연금 요거 쌈지돈처럼 쓰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싶었는지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부심보가 따로없네. 내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쓰바! 여기서 또 열받네 공무원들 기금은 지들끼리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한 푼 보태지 않는 공무원들이 주인 행세하고! 국민들은 완전히 바보로구만..쯔쯔 도대체 국민연금에 보험료 한푼 안낸 공무원연금가입자인 정부위원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왜 필요 한겁니까? 나라경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고 답해보세요. 그 돈이 누가 낸 돈이라고, 국민연금가입도 못하는 것들이 기금을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냐 고요. 잠깐 흥분... 맘좀 가라앉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리지날 정부기관이라는 실제 사례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국민 연금공단에는 현재 수천명의 비정규직들(우리 누님도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있슴다, 가슴 아픕니다. 돈없는게 죄라서)이 있답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들 만들고는, 이들의 월급과 보 너스를 가입자들이 피같은 월급에서 낸 연금기금에서 연간 수백억씩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정부의 정책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사업의 예산을 나의 피같은 월급에서 낸 연금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켜주세요. 둘째는, ‘88년부터 ’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강제예탁제도를 이용하여 약 45조 원을 가져다 쓰고 난 후, 기금운용수익율로 이자 보전을 하여야 할 것을 이자율이 낮은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로 보전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차액 2조 7천억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가져다 쓸때도 정부 마음대로, 이자를 주는 것도 정부 마음대로... 돈을 빌려줄때 이자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에 따라 몇조원씩 차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이고 그것이 국민의 돈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그런데 정부가 갚을 수 없다는 말 한마디 에 기금 운용위원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몇 년을 허송하여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조만간 완성될 것이랍니다. 공무원연금이였다면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궁민여러분!!! 국민들의 피같은 돈은 쌈지돈이 맞지요. 주어도 되고 않주어도 되고. 오야 마음이니까. 받아 내야 할 사람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오야 마음... 기금운용위원장 근태아찌는 뭐하나. 하하하!!! 우리 궁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연금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맘은 콩밭에 가 있으니 버젓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런 짓거리들을 계속하는 것이겠지요. 이러고도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은 낮춘다’라는 정부 주 장을 수긍해 줄 국민들 있을까요. 정부 쌈지돈 밖에 되지 않을 바에야 궁민연금 없애야지요. 정부, 기예처, 복지부는 그러고도 모자라 줄창나게 국민을 기만하고 또 기만하는, 정권의 사 활을 걸린, 철두철미한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흐흐흐 기획예산처의 강제적인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권과 다수당인 국회의 의도대로 기금운용 의결 이 가능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2002년)과 정부중심의 기금운용본부 개편 준비가 그것입 니다. 요지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기금을 펑펑 쏟아 부어 정권재창출을 위한 합법적인 쌈 지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정부의 통제범위 안에 둔다는 것이지요. 까놓고 말하면, 왜 그 유명한 행담도 사업 아시지라. 그런 사업 수백개라도 선거 전에 벌이 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재창출 되면 좋고 않되더라도 차기정권으로 넘기면 되고, 그 손실이야 뭐 국민들이 지면되고... 뭐 그런 시나리오지라. 그러다가 개쪽나면 그 책임은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과 연금액 축소로 되돌아 온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지요. 국민들 돈은 주인없는 정권의 쌈지돈이라는 것이지요....정말 국 민들이 국민연금을 우찌 생각하는 알기나 아는지..... 한번더 들려주마! “ 진죵한 국민연금은 국민들 알기를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 연금제도라도 만들어 주었으니 시혜적인 거니까 고마워해라는 군사독재시절에 통했던 논리 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이라면 이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치 않습니까? 궁민여러분!!!!
5.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Ⅳ)- 또다른 특혜가 된 퇴직잔치” 복지부공무원으로 퇴직하여 명예퇴직금을 더한 퇴직금받고 거기다 공무원연금 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낙하산 타고 내려올 경우, 이사람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당근 빠데루,,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을 덤으로 받고 퇴직금도 또 받죠.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열해보면,
공무원명예퇴직금, 공무원퇴직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명예퇴직금, 국민연금퇴직금, 국민연금.
도랑치고, 가재잡고, 고추따고, 말뚝뽑아, 불피우고 이게 바로 컨버젼스 연금이다. 엠피뜨리에, 카메라에, 전화되고, 네비게이션에, PMP까지 다되는 보건복지부용 최고급 핸드폰~~ 한번 더 드삼~~ 12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각종 퇴직금, 연금으로도 납부가능 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죽어면 한가지만 받아야 한다고 했죠. 이거 삼순이 무쟈게 분개했던 내용인데, 힘없는 서민들은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법으로 한개만 받고 공무원들은 두개 다 받고...한개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ㅎㅎ 하여튼 대한민국 공무원은 사오정, 이태백 시대에도 끄덕없고 퇴직해도 먹고 살 것이 많습 니다 그려. 사실 연금문제만 제대로 밝혀져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직업 일순위는 당근,,,, 공무원인데... 아쉽습니다...
벌써 공무원하다 줄잡고 낙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넘들이 짜하니, 줄은 줄을 타고 국민연금공단은 뻘짓거리만 하고, 너들이 연금내는 사람들 맘을 알어~. 일자리 찾지 못해 장가도 못간 수 백만명의 청년 백수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아님 휘딩크 데려다가 멀티플레이어로 검증해 달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면 복지부서 뛰다가 국민연금공단에 떠도 인정을 해주지. 복지부서 맨날 백패스만하다가 자살골 넣고 웬 거액 이적료에 트레이드.... 이거 이거... 용 병이라도 데리고 가던지..그냥 대충대충 그까이꺼~~ 멀티플레이어 나빠요..
지금 국민연금에는 복지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승진 막히니까 국민연금공단의 높 은 자리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복지부 퇴직 관료있고요, 초고속 승진은 기본이고요, 정년 까지 꼬박 채워 철밥통 유지하고요, 완전 짱보직에 뭐 애 크면 복지부에 보낼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명 있으니 연금이 그따구로 굴러가지요. 참고로 역대 국민연금 이사장중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는 단 한명도 없었지요. 전부 공무원연금가입자였지요.
그니까 울나라에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11% 정도데, 이정도면 임금님의 왕비 간택비율이구 만. 왕비나, 첩이라면 인물로 뽑지만 저건 머여! 뭐 잘하는게~~ 궁금하구만.
이 어려운 시기에 연봉 8000짜리면 연봉2000짜리 4명정도 채용할 수 있으니, 오늘도 거리 를 떠돌고 있을 청년 백수들에게 이사람들 자리 나누어 준다면 아마 몇 천명은 구제를 할 수 있겠구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한다면서 되지도 않은 몇 십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잘했다고 숫자까징 공개하는지... 언발에 오줌 누고, 아래뚝방 돌빼다가 웃뚝방 막는라 고생많수다.
참말 대한민국 웃기는 나라임다...ㅎㅎㅎ. 예전에야 군에서 예편하면 영감님들 산하기관 장으로도 가고 한국통신에 자리 만들어 주고 했다지만 지금 시대에 이게 뭐니 이게~대충대충~ 월급이 적어서 그러는 거니?~~
복지부가 이런 무식한 낙하산놀이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지 누나가 들은 얘기는 국민연금 공단의 감독권 및 각종 승인권을 복지부가 완전히 틀어 쥐고 있다네요. 이러한 절대적인 권한을 앞세워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 오기를 수차례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복지부의 낙하산이 접수하였다네요.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과 좋잖아요. 뭔 지들이 공수부대야... 그럼 복지부 마크가 독수리냐! 고인물 썩지요. 절대적 권한 이거 썩었습니다. 절대적이여서 썩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절대적이니 엉뚱한 짓만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연금 가져다가 주무르려다 맨날 뽀록나서 깨갱거리고, 이것들 하는 일이라곤 정년까지 자리 보장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슴다. 국민연금공단 한번 가보세요. 뒤에 칸막이 쳐놓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하고 있 는지..인터넷하다가 주식하다가 신문보다가... 할 일 없어서 하루종일 게롭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발급 때문에 관리공단 사무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창구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담당 여직원 어쩔줄을 몰라 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 높은 양반이라는 사람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더라구요. 아마 그 높은 양반 마음은 “국민요? 잊은지 오래임다.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나야 뭐 공무원연금에다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먹고 살 걱정없는데, 니들이 어떡하든 관심없다. 잘려도 무서울게 없단다. 나 잡아봐라” 이거 아니었을까요. 허허 기가차서... 대학 졸업하고 몇 년째 백수로 지내는 내동생 보면, 진짜 폭발하고 싶슴다. 돈 몇 푼에 온 가족들 목숨을 버리는 요즘 세상에 청년백수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어야 할 모범고용주로써의 정부의 사회적 책무는 망각하고, 이런 낙하산 가 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용인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국민연금공단 이거 게임기능 됩니다. 이거 낙하산 게임 최곱니다..
6. “국민연금의 대국민 사기극 -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실제소득이 200만원으로 똑같은 월급쟁이 삼순이와 여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나사장 이 있습니다.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에 다니는 파티쉐 삼순이는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 이기에 2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177,300원(사장인 삼식이가 내야할 회사부담 포 함)정도를 내야하고,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나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자신의 월소 득을 70만원으로 신고하여 6만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일까요? 답: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이익이고, 당연히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여 낮추어 신고한 나사장 이 월급쟁이 삼순이에 비해 곱절 이익을 본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계산할 수 있습디다 ~~
왜냐하면 둘 다 40년 보험료를 내고 (삼순이는 8,500만원, 나사장은 3,120만원)
65세부터 15년간 받을 경우 (삼순이는 1억8천7백만원, 나사장은 1억2천만원) → 요것도 아마 벽에 떵칠할 때까지 살아야 가능 ~~
수익률은 대략 삼순이는 2.2배(받을 연금/낸 보험료), 나사장은 4배(받을 연금/낸 보험료)로 적게 낸 나사장은 삼순이보다 비율상 곱절 가까운 이익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걷었으면 원래 내야 할 40년간 차액 약5400만원 가지고 적금만 넣어도 바보같은 삼순이보다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성실 소득 하향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금액에서 실제 낸 보험료 금액을 뺀 차액을 포함할 경우 불성실 신고자인 나사장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요~~~ 왜냐 나~사장이니까..
이것은 결국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을 또다시 봉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한 소득을 노출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얼마를 버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는 맘대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낮추어 신고하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소득있는 내친구 국민연금공단 가서 보험료 안나오게 하고 왔다는디, 작년 안티사태로 이후 로는 말만 잘하면 않낼 수 있게 해준다네요.
따라서, 연금제도의 당위성과 제도 강제가입과 강제처분이 소득재분배기능에 있다고 설명해 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월급쟁이들과 실제소득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에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은 항상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일괄 공제해 가면서 저런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삼식이냐구요. “수익률이 높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런 사기성 멘트로 순간을 모면할려 하지 말고,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간의 보험료 형평성이 확보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잘못된 주먹구구식 연금제도를 만든 정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게 먼저인데, 승진했다는 얘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지고 사표냈다는 공무원은 없었슴다.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이유라면 그냥 웃지요. 웃기잖아.~ 진죵한 복지는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지요~~
7. “국민연금의 전위대 - 아줌마 부대의 전화 비밀” 국민의 피같은 연금기금으로 일용직 아줌마들을 경쟁 시켜 국민을 속이고 괴롭혀서 국 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돈 뜯어 내는 일, 국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공적연금이 수익률이 높다면서 보험아줌마들처럼 국민을 상대하여 장사한 실적 건수 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줌마들을 학대하는 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대국 민사기극의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지역가입자중 보험료 내는 사람 더 많이 내게 하 고, 보험료 내지 않는 사람을 가능한 높은 등급으로 가입시켜 보험료 받아 내게 하는 것 임다.(우리 누나가 매형 월급 적다고 아르바이트로 이걸 하고 있걸랑요)
요걸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기금으로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2003년엔가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직원이 큰소리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연금 깍아주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내게 하는 공문을 강제로 보내고, 안내면 강제로 차압하고 이런 일을 국가행정이 할 일이냐고 하면서 양심선언후 사무실에서 자살했었다는 기사를 보았던 기억들 나시지요.
아직도 밑도 끝도 없는 연금을 부과하고 걷어들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랄옆차기는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님 회식자리에서 들은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답니다. “수익률이 아주 높은 국민연금 상품을 가지고 왜 국민들을 가입시키지 못하느냐. 보험아줌마들처럼 국민연금을 보험상품 차원에서 홍보하고 팔면 보험료 내지 않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고 회의석상에서 씨부 렸다네요. 국가에서 하는 연금제도를 삼숑생명보험쯤으로 인식하는 넘이 대한민국의 연금관련 공무원 이라니 정말 웃깁니다. 지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빵꾸나도 국민세금으로 메꾸니, 국민연금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 관없긴 하겠네요. (그러니게 국민감정 무시하고 보험료는 무작정 늘리고 연금은 줄여야 한다고 개지라-ㄹ 떨고 있지) 그렇다고 삼숑생명보험을 벤치마킹해! 거긴 40이면 명퇴야. 한번~더 “진죵한 복지는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지요~~”
요즘도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누님같은 아르바이트들 이용해서 그 보험아줌마식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 아줌마들 실적을 내야 보너스도 받고 짤리지 않으니까, 몇 개월만 있으면 연금받을 수 있는 60세 가까운 사람들과 상담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걸어 무조건 올려 놓고 많이 내면 많이 받으니 무조건 많이 내라고 유도한답니다. (사실 우리 누나 요부분 거짓말 하는거라 나중에 알고나서 요즘은 쫌 찜짐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에 살기 어려운지 그런 것은 알 필요도 없죠. 그리고는 얼마를 내면 얼마를 더 받는지 정확한 인상금액을 알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인상되는 연금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절대 동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9만원 내던 사람이 최고등급인 32만4천원(쌀 두가마 값이네!)으로 마지막 너댓달을 냈을 경우 올라가는 연금은 기껏 월에 8천원정도 밖에 않된답니다. 기백만원을 더내고 월 8천원 정도 더받는 것 알고 보험료 올리는 바보가 있을까요.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지요. 이거 쌍팔년식 사기 아닌가요. 됐거든요.. 그만~~들 하쇼.
결국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적은 삼순이 같은 유리알 월급쟁이의 보험료로 나사장 같이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데 다가, 보험아줌 마처럼 보험료를 올리는 실적에 따라 우리가 낸 연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재고용 여부 를 결정하는 일용직 학대와(우리 누나 아무리 아르바이트라지만 정말불쌍함다, 돈 이 뭔지~~~) 국민을 상대로 한 보험료 사기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악덕 사용주, 사기꾼인 것임다.
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진다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슴다. 즉 자영업자들도 의료보험처럼 보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 는데, “무조건 많이 내면 많이 받으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내셔야 한다는 것은”는 앞에 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내야 하는데 보험료 하향신고로 안낸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많 이 내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소득자료 제시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용직 아줌마 부대를 동원하여 기금에서 가져 온 예산으로 인건비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국민 기만의 댓가인 보험료 징수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피같은 연금기금으로 일용직 아줌마들 노동착취하여 국민을 속이고 괴롭혀 부조건 보험료 많이 거두어 들이면 된다는 것, 이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여. 어떡하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뜯어갈까 고민하느라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알지만, 삼순이도 아는걸 자꾸 우기면 우린 바보냐!
8.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복지가 아니라 사채업이 목적인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거두는 목적외에는 없었다. 카드 빚을 내서라도 보험료 많이 내게하고 않내면 압류하고”
2003년 국민연금직원의 자살과 2004년 네티즌의 안티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공단이 자동차?부동산?예금?카드대금 할 것 없이) 무조건 압류해놓고 카드 빚이라도 내서 보험료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압류실적은 이 기간중 최고조에 이릅니다. 쉽게 얘기하 면 무엇을 압류하든 보험료 많이 받아내는 놈 승진시켜주고 성과급 팍팍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압류해야 한다고 업무 지시하고 압류하지 않는다고 감사까지 하게 한 공단과 복지부의 책임자들은 책임은 커녕 국민을 괴롭힌 댓가로 승진하고 지금도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건재함을 과시하며 국민의 괴롭힌 것도 업무라고 업무상 산재신청까지 한 사람도 있다네요.. 이러한 업무추진은 당장의 생계가 목전에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국민들의 죽느냐 사는냐의 문제에 무관심해야 가능한 것이고,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사채업자의 끈질긴 신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욱 천인공노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보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정확한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할 구체적인 소득자료가 없거나 백만원이하인 가입자에게 최하 중위수 소득 (106만원)이라고 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제시합니다. 내 소득이 왜 106만원이냐고 공단에 물으면 그냥 중위수 소득이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해서 소득재분배한다는 국민연금제도가 개개인의 소득도 모르면서 어떻게 소득재분배한다는 것이지요. 소득 적은 사람 돈 뺏어 소득 많은 사람 배채워 줄 작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아주 국민앞에서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국가의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에만 기대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려든, 국민을 보험료 내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한 복지부와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악덕사채업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군요.
아직도 복지부와 공단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보험료 부과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일용직 아줌마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맺으며〕 철저하게 정부와 다수당 국회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새도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터무 니 없는 국민연금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터무니 없을 정도의 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퍼 주기, 정부의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 기코 일용직 만들기와 공무원 퇴직자리 만들어 주기로 눈가림하고 아웅,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을 상대로 보험료는 더욱 올리 고 지급율은 더욱 낮추어 완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정부의 취약계층 완전 고사작전 , 소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밑도 끝도 없는 연금부과와 공무원집단을 배제한 사회보 장의 소득재분배기능 운운,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국민의 돈인 연금기금으로 파리목숨인 일용직 아줌마 전화부대 양산, 5년 뒤의 상황도 예측못하 는 기법으로 60-70년 뒤를 예측하고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연금구조를 대폭적으로 조정 하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인하하는 등 한마디로 넌센스 연금정책의 전시장..
새로운 정치자금법으로 선거에 필요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동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경기 부양과 선심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쌈지돈 확보가 정권재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쌈지돈으로의 활용에 있어 명분과 책임에 서 가장 자유로운(기금 사용목적의 공공성으로 포장 용이, 적립기금의 대규모성, 기금주 인이 국민이라는 애매모호성, 최악의 경우 차기 정권으로의 책임 떠넘기기) 국민연금기금 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국민연금법 개정, 한국형 뉴딜사업에 정부주도가 가능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악과 정부주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정권 의 명운을 걸고 있는 부동산문제와 정치인들의 선심사업인 고속도로 건설같은 것을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한 공영개발로 가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임대주택 만들어, 타당성 떨어지는 도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또 수익률 확보 안되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주지않겠다고 우기는데 그때 가서는 줄까요? 그럼, 그 손해를 누가 떠 안아야 하나요?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여야 합의가 요원하니 부동산 세제 개 편을 통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때려 세수확보로 방향으로 급선회...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정 대화 단절과 극한 투쟁으로 노동계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한 참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비정규?일용직을 정부 스스로 공공 부분에서 까지 양산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제공 및 채용에 있어 모범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처럼 알맹이 없는 쭉정이처럼 눈속임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들의 낙하산 눈감아주기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대량의 일용직을 양산시킨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이 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모범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사회적책무에 배치되며 동시에 정당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파악과 사회적 합의나 어떤 대안 제시없이 국민연금보 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을 낯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할 뿐 아니라 ,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는 것이고, 공무원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의 개혁과는 정반대로 공무원연금의 국민세금 퍼주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권력을 빙자한 직위 남용과 명백한 국민 기만과 가혹 행위의 증거가 도처에 넘치는 군요. 니들이 재량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정부를 감히 어떻게 할거냐 하는 자기오만과 아집에 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원하다면 개혁을 주장하는 자가 먼저 솔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신들은 말로만 개혁을 떠들고, 국민들만을 개혁의 시험대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정부는 아직도 국민 무섭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나 봅니다
진죵한 개혁은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진죵한 개혁은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진죵한 개혁은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진죵한 개혁은 국민들 무섭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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